[이(異)판결]② 신던 군화, 중고사이트에 올렸다가 전과자된 사연

입력 2019.06.06 (07:02) 수정 2019.06.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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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국민 정서와도 자주 부딪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결에 관심을 갖는 건 세상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異)란 '다르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재로 소개될 판결들에 대한 평가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 더 이상 신던 군화는 필요 없게 됐다. 안 쓰는 군화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놨다. 얼마 뒤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뒤 검찰은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졸지에 전과자(前科者)가 됐다.

당신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승복이 될까.

하지만 이런 사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대구에서 재판을 받은 A(32) 씨도 그런 경우다. A 씨의 불행은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올린 물건은 자신이 소지하던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한 켤레다. 안 쓰는 물건이라 무심코 2만 원에 살 사람을 찾았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 8조는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검찰에서 A 씨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팔려던 군화는 지금 군대에서는 쓰지도 않는 제품”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문제의 제품이 군복단속법상 군복과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출처 : 연합뉴스

1심은 유죄

1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화 판매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취지였다.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가 된 A 씨는 항소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팔려던 전투화가 현재 군대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전투화와는 외관상 뚜렷이 구별되는 구형 봉합식 전투화라는 점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전체적 외형, 고리 유무, 재질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군복 단속법이 금지하는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결이 맞는다고 보고 최근 A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년에 반 만에 지긋지긋한 ‘군화 악몽’에서 깨어난 것이다.


군복단속법 왜 만들었나?

군복단속법은 군수품 관리와 국방력 강화,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신 시절 제정된 법이다. 군인 행세를 하거나, 군인으로 오인해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까지 형사 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많다.

충북 청주에서 사제 전투화를 판매하려던 20대 B 씨도 그런 경우다.

B 씨는 서울의 한 군용품 가게에서 구입한 사제 전투화를 인터넷 중고용품 사이트에 내놨다가 적발됐다.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B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전투화는 모양과 색상이 유사하지만, 정식 용품과는 달라 군복단속법에서 정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재판에서도 판매하려던 물건이 실제 군화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이런 예외적인 무죄 판결 외에 대다수 적발 사례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

올 초 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군용 신발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C(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 씨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군화를 주워 이를 팔아보려고 했다”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단속과 처벌은 옳은 것일까.

1973년 군복단속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군인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남파 간첩이나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유사 군복이나 군화 착용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한 변호사는 "밀리터리룩 패션까지 유행하는 21세기에 과연 이런 법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군복 판매와 국가 안전보장은 무관”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갔다.

지난해 2월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D 씨는 유사군복을 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판매하려던 전투복 상·하의와 전투화 등 25점이었다.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이 법률의 위헌성 재판을 중단하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부산지법은 위헌법률심판 청구서에서 “유사 군복의 구입 용도는 대부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달리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저해할 의도로 노점상에서 유사군복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일 것”이라며 “유사 군복을 판매하면 구매자의 패션 변화만 있을 뿐 국가의 안전보장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어디까지가 ‘유사 군복’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부산지법은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 군복 개념은 각자마다 다른 주관적이어서 형사처벌하기에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하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출처 : 연합뉴스

헌재 “테러 위험”

그러나 헌재의 생각은 달랐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군복단속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만일 테러범 등이 유사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의심하기보다는 진짜 군인으로 믿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헌재는 일부 시위대가 빈번히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헌재는 “동일한 유사 군복을 다수의 인원이 통일하게 착용하는 경우 위협성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연관된 집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 유사시 국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테러 방지 차원에서 여전히 유사 군복 판매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3명의 재판관은 “유사 군복의 판매 목적 소지를 허용한다고 국방력을 약화하거나 군 작전에 방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군복과 유사 군복 판매는 처벌

결국, 우리나라 법 규정과 법원 판례상은 군복(혹은 군용장구)이나 유사군복을 군인 아닌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군인 아닌 사람은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도 없다. 법적 처벌대상인 것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법원은 처벌 대상을 현재 군인들이 입는 ‘현용 군복’으로 한정해 처벌 범위를 좁히고 있기는 하지만, 법안 자체가 살아 있는 한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진짜 군복이나 군화를 그대로 거래하거나, 모조품임을 밝히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 등은 적발시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변호사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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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異)판결]② 신던 군화, 중고사이트에 올렸다가 전과자된 사연
    • 입력 2019-06-06 07:02:42
    • 수정2019-06-25 16:44:38
    취재K
※원고와 피고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국민 정서와도 자주 부딪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결에 관심을 갖는 건 세상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異)란 '다르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재로 소개될 판결들에 대한 평가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 더 이상 신던 군화는 필요 없게 됐다. 안 쓰는 군화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놨다. 얼마 뒤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뒤 검찰은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졸지에 전과자(前科者)가 됐다.

당신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승복이 될까.

하지만 이런 사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대구에서 재판을 받은 A(32) 씨도 그런 경우다. A 씨의 불행은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올린 물건은 자신이 소지하던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한 켤레다. 안 쓰는 물건이라 무심코 2만 원에 살 사람을 찾았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 8조는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검찰에서 A 씨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서 A 씨는 “팔려던 군화는 지금 군대에서는 쓰지도 않는 제품”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문제의 제품이 군복단속법상 군복과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1심은 유죄

1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화 판매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취지였다. 졸지에 전과자가 될 처지가 된 A 씨는 항소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팔려던 전투화가 현재 군대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전투화와는 외관상 뚜렷이 구별되는 구형 봉합식 전투화라는 점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전체적 외형, 고리 유무, 재질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군복 단속법이 금지하는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결이 맞는다고 보고 최근 A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년에 반 만에 지긋지긋한 ‘군화 악몽’에서 깨어난 것이다.


군복단속법 왜 만들었나?

군복단속법은 군수품 관리와 국방력 강화,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신 시절 제정된 법이다. 군인 행세를 하거나, 군인으로 오인해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까지 형사 처벌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많다.

충북 청주에서 사제 전투화를 판매하려던 20대 B 씨도 그런 경우다.

B 씨는 서울의 한 군용품 가게에서 구입한 사제 전투화를 인터넷 중고용품 사이트에 내놨다가 적발됐다. 검찰이 약식 기소하자, B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전투화는 모양과 색상이 유사하지만, 정식 용품과는 달라 군복단속법에서 정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재판에서도 판매하려던 물건이 실제 군화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이런 예외적인 무죄 판결 외에 대다수 적발 사례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처 : 게티이미지
올 초 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군용 신발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C(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 씨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군화를 주워 이를 팔아보려고 했다”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단속과 처벌은 옳은 것일까.

1973년 군복단속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군인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남파 간첩이나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유사 군복이나 군화 착용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한 변호사는 "밀리터리룩 패션까지 유행하는 21세기에 과연 이런 법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군복 판매와 국가 안전보장은 무관”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갔다.

지난해 2월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D 씨는 유사군복을 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판매하려던 전투복 상·하의와 전투화 등 25점이었다.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이 법률의 위헌성 재판을 중단하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부산지법은 위헌법률심판 청구서에서 “유사 군복의 구입 용도는 대부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달리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저해할 의도로 노점상에서 유사군복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일 것”이라며 “유사 군복을 판매하면 구매자의 패션 변화만 있을 뿐 국가의 안전보장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어디까지가 ‘유사 군복’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부산지법은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 군복 개념은 각자마다 다른 주관적이어서 형사처벌하기에 너무 불명확하고 애매하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헌재 “테러 위험”

그러나 헌재의 생각은 달랐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은 군복단속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만일 테러범 등이 유사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의심하기보다는 진짜 군인으로 믿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헌재는 일부 시위대가 빈번히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헌재는 “동일한 유사 군복을 다수의 인원이 통일하게 착용하는 경우 위협성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연관된 집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면 유사시 국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테러 방지 차원에서 여전히 유사 군복 판매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3명의 재판관은 “유사 군복의 판매 목적 소지를 허용한다고 국방력을 약화하거나 군 작전에 방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

군복과 유사 군복 판매는 처벌

결국, 우리나라 법 규정과 법원 판례상은 군복(혹은 군용장구)이나 유사군복을 군인 아닌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군인 아닌 사람은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도 없다. 법적 처벌대상인 것이다.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법원은 처벌 대상을 현재 군인들이 입는 ‘현용 군복’으로 한정해 처벌 범위를 좁히고 있기는 하지만, 법안 자체가 살아 있는 한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진짜 군복이나 군화를 그대로 거래하거나, 모조품임을 밝히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 등은 적발시 형사처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변호사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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