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처벌 기준은?

입력 2019.06.12 (18:17) 수정 2019.06.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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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작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죠?

[답변]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법 개정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준이었던 데 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됐습니다.

[앵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었나요?

[답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만 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1만 2801건보다 2,087건 줄었는데요.

이후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까지 줄었지만 3월엔 1만 320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달에는 1만 106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전보다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내용 설명해주시죠.

[답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0.05%였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집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마셔서 기분이 딱 좋을 때 0.0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발음 막 꼬이고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는 그 정도부터는 운전하시면 면허취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가 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 운전면허 취소의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 운전면허 결격사유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사고를 낸 사람부터 적용되던 것이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앵커]

밤에 술 마시고 한숨 잤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 많은데,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죠?

[답변]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중 9%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본인들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데 술 분해 시간이 충분히 않으면 단속에 걸리는 거죠.

[앵커]

0.03%면 소주 한 잔이라고 했는데, 웬만한 숙취운전은 다 잡히겠어요?

[답변]

앞으로 0.03%부터 단속하기 때문에 전날 술 많이 마시고 운전하시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무게가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6시간 정도 걸리고요.

두 병을 마시면 15~19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단속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술을 좀 마셨다 싶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앵커]

음주운전을 방조한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강화된 게 있습니까?

[답변]

현재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방조범 방조범은 종범으로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합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처벌수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의 형보다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혹은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듯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져야만 처벌이 가능한 탓에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답변]

실제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와 동승자, 술 제공자, 차량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할 정도로 책임성을 넓게 적용하고 있고요.

호주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신문에 상세히 공개하며 공개되는 신상은 차종과 차량의 색상, 차량번호, 단속 시 측정됐던 알코올 농도까지 자세히 밝힙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차량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를 장착, 음주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장치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시동 잠금 장치법’인데,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도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보고 처벌을 좀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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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처벌 기준은?
    • 입력 2019-06-12 18:23:09
    • 수정2019-06-13 07:34:35
    통합뉴스룸ET
[앵커]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수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작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됐죠?

[답변]

윤창호법이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법 개정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준이었던 데 비해 기준이 강화된 것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됐습니다.

[앵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좀 줄어들었나요?

[답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만 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 1만 2801건보다 2,087건 줄었는데요.

이후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까지 줄었지만 3월엔 1만 320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달에는 1만 1069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이 다시 늘어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일부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전보다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내용 설명해주시죠.

[답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0.05%였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집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마셔서 기분이 딱 좋을 때 0.03%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발음 막 꼬이고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는 그 정도부터는 운전하시면 면허취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가 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에 운전면허 취소의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 운전면허 결격사유도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사고를 낸 사람부터 적용되던 것이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앵커]

밤에 술 마시고 한숨 잤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 많은데, 아침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죠?

[답변]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중 9%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본인들은 자고 일어났으니까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는데 술 분해 시간이 충분히 않으면 단속에 걸리는 거죠.

[앵커]

0.03%면 소주 한 잔이라고 했는데, 웬만한 숙취운전은 다 잡히겠어요?

[답변]

앞으로 0.03%부터 단속하기 때문에 전날 술 많이 마시고 운전하시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무게가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6시간 정도 걸리고요.

두 병을 마시면 15~19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단속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술을 좀 마셨다 싶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겠죠.

[앵커]

음주운전을 방조한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습니까?

강화된 게 있습니까?

[답변]

현재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 유발자를 음주운전 방조범 방조범은 종범으로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합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이 입증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처벌수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자의 형보다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함께 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 혹은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듯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져야만 처벌이 가능한 탓에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답변]

실제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당사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와 동승자, 술 제공자, 차량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할 정도로 책임성을 넓게 적용하고 있고요.

호주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신문에 상세히 공개하며 공개되는 신상은 차종과 차량의 색상, 차량번호, 단속 시 측정됐던 알코올 농도까지 자세히 밝힙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차량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를 장착, 음주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장치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시동 잠금 장치법’인데,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우리도 다른 국가의 사례들을 보고 처벌을 좀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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