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태만상’ 사학 비리, “설마 이 정도였어?”

입력 2019.06.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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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천태만상’ 사학비리…. 1,367건
이사장 자녀는 ‘프리 패스’에 일 안 해도 월급
“학교가 내 집” 교비로 주거비

박용진 의원이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이나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천태만상' 사학비리…. 1,367건

박용진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사립대학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천태만상 사학비리가 1,367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293개 대학에서 교육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 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비위 금액은 모두 2,624억 원입니다. 사립대학 1곳당 4.7건, 9억 천여만 원의 비위가 적발된 셈입니다.

이사장 자녀는 '프리 패스'에 일 안 해도 월급

B 예술대학교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됐습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 5천9백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사 직계 가족을 심사 없이 교수로 임용한 사립대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아들 면접에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가 내 집" 교비로 주거비

서울에 있는 한 사립전문대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사장이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은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건물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야 할 미수 임대료만 9억 1960만 원에 이릅니다.

한 사립대학의 이사(이사장 며느리)는 소유한 아파트를 학교에 비싸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실거래가인 3억 3천만 원보다 1억 원 이상을 부풀려 4억 5천만 원에 학교에 매도한 겁니다. 학교는 이 아파트를 총장관사로 매입했습니다.

총장 관사 관리비를 학교에 전가한 대학도 있습니다. 한 대학은 이렇게 지급한 관리비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상이 아닌데도 이사장 아들에게 직원 복지장학금 명목으로 681만 원을 지급한 대학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사적인 용도로 골프를 치면서 학교 돈을 쓰거나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설립자 가족과 이사 등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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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천태만상’ 사학 비리, “설마 이 정도였어?”
    • 입력 2019-06-17 19:00:05
    취재K
‘천태만상’ 사학비리…. 1,367건 <br />이사장 자녀는 ‘프리 패스’에 일 안 해도 월급 <br />“학교가 내 집” 교비로 주거비
박용진 의원이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임원 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강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비리가 이사장이나 친인척 중심의 운영 구조와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천태만상' 사학비리…. 1,367건

박용진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사립대학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천태만상 사학비리가 1,367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293개 대학에서 교육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 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비위 금액은 모두 2,624억 원입니다. 사립대학 1곳당 4.7건, 9억 천여만 원의 비위가 적발된 셈입니다.

이사장 자녀는 '프리 패스'에 일 안 해도 월급

B 예술대학교 이사장 자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됐습니다.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 5천9백만 원의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사 직계 가족을 심사 없이 교수로 임용한 사립대도 있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아들 면접에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가 내 집" 교비로 주거비

서울에 있는 한 사립전문대 이사장은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이사장이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은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했습니다. 건물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야 할 미수 임대료만 9억 1960만 원에 이릅니다.

한 사립대학의 이사(이사장 며느리)는 소유한 아파트를 학교에 비싸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실거래가인 3억 3천만 원보다 1억 원 이상을 부풀려 4억 5천만 원에 학교에 매도한 겁니다. 학교는 이 아파트를 총장관사로 매입했습니다.

총장 관사 관리비를 학교에 전가한 대학도 있습니다. 한 대학은 이렇게 지급한 관리비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상이 아닌데도 이사장 아들에게 직원 복지장학금 명목으로 681만 원을 지급한 대학도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사적인 용도로 골프를 치면서 학교 돈을 쓰거나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설립자 가족과 이사 등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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