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요구한 친모”…친권 박탈 가능?

입력 2019.06.21 (21:40) 수정 2019.07.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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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조현병 환자의 차량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죠.

그런데 30년 만에 예비신부의 친모가 나타났다, 그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친권이나 보험금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청원이 올라왔었다고요?

[기자]

네, 보이는 글인데요,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며 쓴 글인데요.

예비신부가 한 살 때 이혼하고 떠났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선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 친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친권 박탈, 가능한가요?

[기자]

먼저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자녀는 법률상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신부는 성년이라 친모가 주장할 친권이 성년이 되는 순간 이미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앵커]

친권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 친모가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친권과 상속권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요,

친권이 없어졌다 해도, 부모 자녀 간 혈연관계 속에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모가 보험금을 탈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생전에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했는지가 관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법에 정해진 순위를 따르게 되는데요,

한 번 볼까요.

지금 상속 순위를 나타낸 법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순위가 되고요,

1번이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는 법적 배우자, 자녀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법적인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예비신부의 경우 부모가 우선이고, 친부는 사망했으니까, 친모가 상속인이 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청원 내용만 본다면, 30년 동안 딸을 보살핀 적도 없는 친모가 나타나 피해자의 재산을 챙긴다는 건 시청자분들도 동의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최근 친권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어서 더 물어볼게요.

살인 피의자 고유정 이야기인데요,

고유정의 전 남편 유족 측에서도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기자]

가능합니다.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 어린 아들이 있죠.

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건데, 일단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모인 고유정에게 친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자녀의 복리, 행복이나 권리를 크게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큰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원은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고 제3자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건데, 재판이 길어지면 그만큼 아이의 고통도 길어질 텐데... 안타깝네요.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오주현 jhoh08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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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요구한 친모”…친권 박탈 가능?
    • 입력 2019-06-21 21:43:45
    • 수정2019-07-25 1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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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조현병 환자의 차량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죠.

그런데 30년 만에 예비신부의 친모가 나타났다, 그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친권이나 보험금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팩트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청원이 올라왔었다고요?

[기자]

네, 보이는 글인데요,

피해자의 사촌 언니라며 쓴 글인데요.

예비신부가 한 살 때 이혼하고 떠났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선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 친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친권 박탈, 가능한가요?

[기자]

먼저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자녀는 법률상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신부는 성년이라 친모가 주장할 친권이 성년이 되는 순간 이미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앵커]

친권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 친모가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친권과 상속권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요,

친권이 없어졌다 해도, 부모 자녀 간 혈연관계 속에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모가 보험금을 탈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생전에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했는지가 관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법에 정해진 순위를 따르게 되는데요,

한 번 볼까요.

지금 상속 순위를 나타낸 법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순위가 되고요,

1번이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는 법적 배우자, 자녀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법적인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예비신부의 경우 부모가 우선이고, 친부는 사망했으니까, 친모가 상속인이 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청원 내용만 본다면, 30년 동안 딸을 보살핀 적도 없는 친모가 나타나 피해자의 재산을 챙긴다는 건 시청자분들도 동의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최근 친권과 관련된 이슈가 또 있어서 더 물어볼게요.

살인 피의자 고유정 이야기인데요,

고유정의 전 남편 유족 측에서도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기자]

가능합니다.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 어린 아들이 있죠.

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건데, 일단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모인 고유정에게 친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자녀의 복리, 행복이나 권리를 크게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큰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원은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고 제3자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건데, 재판이 길어지면 그만큼 아이의 고통도 길어질 텐데... 안타깝네요.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오주현 jhoh08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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