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아니다”…‘사랑의 교회’ 법원 1·2심 판결 보니

입력 2019.06.29 (06:24) 수정 2019.06.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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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법원은 이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적 성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제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황인데, 앞선 법원의 두 차례 판결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사랑의교회 건축 당시부터 도로 점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영적 배수진'을 쳤다며 건축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정현/사랑의교회 담임목사/2012년 8월/출처 : '사랑의교회 사랑넷' :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세상에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하지만 맨 아래에 있다던 '사회법'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공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이 "예배당에서 무료 음악회를 열어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거나 "어린이집 시설도 만들었으니 공익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겐 제한적 시설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2심 판결들이 2016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며 내린 지침을 따른 것이어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예배당 등이 들어선 도로 아래 시설은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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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적 아니다”…‘사랑의 교회’ 법원 1·2심 판결 보니
    • 입력 2019-06-29 06:26:23
    • 수정2019-06-29 07:37:46
    뉴스광장 1부
[앵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법원은 이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용 도로의 지하를 특정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익적 성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제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황인데, 앞선 법원의 두 차례 판결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사랑의교회 건축 당시부터 도로 점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오정현 담임목사는 '영적 배수진'을 쳤다며 건축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정현/사랑의교회 담임목사/2012년 8월/출처 : '사랑의교회 사랑넷' :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세상에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하지만 맨 아래에 있다던 '사회법'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용 도로 아래 지어진 예배당이 "관내 주민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제한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수, 통신, 가스 시설 등을 옮겨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공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이 "예배당에서 무료 음악회를 열어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거나 "어린이집 시설도 만들었으니 공익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인이 아닌 일반인에겐 제한적 시설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2심 판결들이 2016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며 내린 지침을 따른 것이어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예배당 등이 들어선 도로 아래 시설은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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