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길에 버린 보이스피싱범…경찰 불심검문에 ‘덜미’

입력 2019.07.12 (09:59) 수정 2019.07.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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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이를 전달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16살 A 씨를 지난달 26일 긴급 체포해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입국한 뒤 3일 동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6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배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들은 경찰서 근처를 지나가는 A 씨가 다급하게 택시를 잡으려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A 씨가 버린 은행 봉투를 보고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A 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 5만원권 현금 다발과 함께,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을 장소로 추정되는 주소와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이 은행 창구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뒤 옆에 있는 은행 봉투에 넣은 채 전달책에게 돈을 주면, 그 전달책은 현금만 챙기고 봉투는 버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경우도 그런 게 아닐까 직감해서 불심검문을 해보니 맞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거짓 협박을 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가운데 200여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총책 등 조직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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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길에 버린 보이스피싱범…경찰 불심검문에 ‘덜미’
    • 입력 2019-07-12 09:59:14
    • 수정2019-07-12 11:25:41
    사회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이를 전달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달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 16살 A 씨를 지난달 26일 긴급 체포해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입국한 뒤 3일 동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6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8,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배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들은 경찰서 근처를 지나가는 A 씨가 다급하게 택시를 잡으려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A 씨가 버린 은행 봉투를 보고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A 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 5만원권 현금 다발과 함께,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을 장소로 추정되는 주소와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이 은행 창구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은 뒤 옆에 있는 은행 봉투에 넣은 채 전달책에게 돈을 주면, 그 전달책은 현금만 챙기고 봉투는 버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경우도 그런 게 아닐까 직감해서 불심검문을 해보니 맞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자녀를 납치했으니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거짓 협박을 하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가운데 200여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외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총책 등 조직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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