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교회돈 ‘쌈짓돈’처럼 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입력 2019.07.12 (11:14) 수정 2019.07.12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오늘(12일) 목회활동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넘겨 교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원로목사 김기동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을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교회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 처럼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김 씨에게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목회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김 씨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활동비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 관리하다가 이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성락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이 "매월 지급받은 목회비는 사례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맡겨진 돈이므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성락교회의 목회비 관련 내용 예산 내역서와 지출근거를 살펴보면 목회비는 목회와 관련된 용도가 정해진 판공비 내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드러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회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성락교회를 위해 교회 재산을 보전해야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해당 건물을 교회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5천4백만 원씩을 목회활동비로 받아 모두 60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구입한 건물을 교회에 팔아 40억 원을 받은 뒤 등기는 넘기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0억대 교회돈 ‘쌈짓돈’처럼 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 입력 2019-07-12 11:14:26
    • 수정2019-07-12 11:25:28
    사회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오늘(12일) 목회활동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넘겨 교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원로목사 김기동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을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교회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 처럼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김 씨에게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목회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김 씨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활동비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 관리하다가 이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성락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이 "매월 지급받은 목회비는 사례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맡겨진 돈이므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은 "성락교회의 목회비 관련 내용 예산 내역서와 지출근거를 살펴보면 목회비는 목회와 관련된 용도가 정해진 판공비 내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드러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교회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성락교회를 위해 교회 재산을 보전해야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해당 건물을 교회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씨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5천4백만 원씩을 목회활동비로 받아 모두 60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구입한 건물을 교회에 팔아 40억 원을 받은 뒤 등기는 넘기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