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기술 유출 혐의’ 화웨이 임직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9.07.12 (11:14) 수정 2019.07.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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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오늘(12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 씨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통신업체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에릭슨LG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 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문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라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퇴사하면서 업무상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에릭슨LG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다른 자료를 내려받다 업무상 비밀자료가 포함됐던 것으로 판단해 배임 혐의도 무죄로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법인과 다른 임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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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E 기술 유출 혐의’ 화웨이 임직원 항소심서 무죄
    • 입력 2019-07-12 11:14:46
    • 수정2019-07-12 11:28:04
    사회
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화웨이 한국지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오늘(12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 씨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통신업체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한국화웨이기술로 이직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에릭슨LG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 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문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라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퇴사하면서 업무상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들고 나가 에릭슨LG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다른 자료를 내려받다 업무상 비밀자료가 포함됐던 것으로 판단해 배임 혐의도 무죄로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법인과 다른 임직원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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