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대 교회 돈을 ‘쌈짓돈’처럼 쓴 원로목사에 징역 3년

입력 2019.07.12 (12:12) 수정 2019.07.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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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도록 교회가 담임목사에 지급하는 예산을 목회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침례교회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성락교회의 원로목사 김기동 씨가 이 목회활동비를 60억원 가량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목회활동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락교회 원로목사 김기동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 처럼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활동비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 관리하다가 이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목회활동비의 성격에 대해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목회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교회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회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5천4백만 원씩을 목회활동비로 받아 모두 60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구입한 건물을 교회에 팔아 40억 원을 받은 뒤 등기는 넘기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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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원대 교회 돈을 ‘쌈짓돈’처럼 쓴 원로목사에 징역 3년
    • 입력 2019-07-12 12:17:38
    • 수정2019-07-12 13:14:27
    뉴스 12
[앵커]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도록 교회가 담임목사에 지급하는 예산을 목회활동비라고 하는데요.

침례교회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성락교회의 원로목사 김기동 씨가 이 목회활동비를 60억원 가량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는 목회활동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락교회 원로목사 김기동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 처럼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활동비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 관리하다가 이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목회활동비의 성격에 대해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목회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교회 소유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회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달 5천4백만 원씩을 목회활동비로 받아 모두 60억 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구입한 건물을 교회에 팔아 40억 원을 받은 뒤 등기는 넘기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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