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 출발…승차공유·택시 상생안 시동

입력 2019.07.12 (12:17) 수정 2019.07.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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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끼리 함께 택시를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고객은 요금을 나눠내고, 택시는 요금을 더 받는 방식인데 승차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의 좋은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리에서 한 여성이 '택시 동승' 앱을 켭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니 앱이 1Km 안에서 목적지가 70% 정도 겹치는 승객을 찾아줍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도 자동계산됩니다.

미터기 요금이 2만 원이고, 이동 거리가 똑같다면 승객은 요금의 절반인 만 원에 호출료, 즉 플랫폼이용료 3천 원을 더해 만 3천 원씩을 냅니다.

한 명당 7천 원씩 덜 내는 셈입니다.

운전기사는 두 사람에게 받은 2만 6천 원에서 플랫폼비용 천원을 빼고 2만 5천 원을 가져갑니다.

5천원을 더 버는 겁니다.

[김연철/택시 기사 : "콜비(호출료)를 플러스해서 받기 때문에 20% 정도 이상은 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뒤에 따로 앉도록 했습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앱에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한 뒤 같은 성별끼리만 탑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택시 동승 앱은 합승을 금지한 법과 호출료 조정에 막혀있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2년동안 시범운영됩니다.

다만, 강남과 서초 등 서울 내 12곳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정됩니다.

[김기동/업체 대표 : "(요금)미터기에 계산된 운임만 입력하는 걸로 승객에게 추가적인 부당 요금에 대한 청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합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이긴하지만, 택시와 승차공유서비스 간의 갈등 이후 처음 나온 상생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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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동승’ 출발…승차공유·택시 상생안 시동
    • 입력 2019-07-12 12:21:01
    • 수정2019-07-12 13:15:30
    뉴스 12
[앵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끼리 함께 택시를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작됩니다.

고객은 요금을 나눠내고, 택시는 요금을 더 받는 방식인데 승차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의 좋은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거리에서 한 여성이 '택시 동승' 앱을 켭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니 앱이 1Km 안에서 목적지가 70% 정도 겹치는 승객을 찾아줍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도 자동계산됩니다.

미터기 요금이 2만 원이고, 이동 거리가 똑같다면 승객은 요금의 절반인 만 원에 호출료, 즉 플랫폼이용료 3천 원을 더해 만 3천 원씩을 냅니다.

한 명당 7천 원씩 덜 내는 셈입니다.

운전기사는 두 사람에게 받은 2만 6천 원에서 플랫폼비용 천원을 빼고 2만 5천 원을 가져갑니다.

5천원을 더 버는 겁니다.

[김연철/택시 기사 : "콜비(호출료)를 플러스해서 받기 때문에 20% 정도 이상은 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앞뒤에 따로 앉도록 했습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앱에 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한 뒤 같은 성별끼리만 탑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택시 동승 앱은 합승을 금지한 법과 호출료 조정에 막혀있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2년동안 시범운영됩니다.

다만, 강남과 서초 등 서울 내 12곳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정됩니다.

[김기동/업체 대표 : "(요금)미터기에 계산된 운임만 입력하는 걸로 승객에게 추가적인 부당 요금에 대한 청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합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이긴하지만, 택시와 승차공유서비스 간의 갈등 이후 처음 나온 상생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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