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에서도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9.07.12 (12:26) 수정 2019.07.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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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여러 간접사실과 증거들을 들면서 종합적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며 "간접 사실로 인해 판결문이 59페이지에 이르고, 판결에 1시간이 소요됐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학교와 인근 3개 여고를 대상으로 내신 성적 급상승 사례와 내신 시험·모의고사 성적 간 불일치 사례가 있는지 사실확인을 요청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의 두 딸처럼 성적이 급격히 상승하고, 내신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무죄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현 씨에 대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 씨는 2017년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현 씨는 물론 두 딸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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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2 12:26:20
    • 수정2019-07-12 13:50:42
    사회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여러 간접사실과 증거들을 들면서 종합적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며 "간접 사실로 인해 판결문이 59페이지에 이르고, 판결에 1시간이 소요됐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학교와 인근 3개 여고를 대상으로 내신 성적 급상승 사례와 내신 시험·모의고사 성적 간 불일치 사례가 있는지 사실확인을 요청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씨의 두 딸처럼 성적이 급격히 상승하고, 내신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무죄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현 씨에 대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 씨는 2017년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현 씨는 물론 두 딸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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