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이 알고보니 불법시설…67곳 적발

입력 2019.08.13 (18:12) 수정 2019.08.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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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년 강화도 야영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등록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넓은 풀밭을 사이에 두고 카라반 10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등록도 안 된 업체였습니다.

요리 기구나 전기시설도 있지만 등록업체와 달리 소방점검 등을 안 받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단속반원 : "전자레인지, 냉장고, TV도 갖추고…."]

또 다른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비상용발전기랑 비상손전등? (안 돼 있어요) 조명시설하고 CCTV? (안 돼 있어요.)"]

크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놀이 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합쳐서거든요. 면적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미등록·무허가 업체는 모두 67곳입니다.

신고 없이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 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소화기를 비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특사경 단장 : "등록을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미등록 미신고 무허가 시설이면 더욱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게 안전시설이 돼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특사경은 적발된 67곳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적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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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이 알고보니 불법시설…67곳 적발
    • 입력 2019-08-13 18:14:50
    • 수정2019-08-13 18:28:04
    통합뉴스룸ET
[앵커]

지난 2015년 강화도 야영장 화재로 5명이 숨진 이후 야영장 등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미등록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넓은 풀밭을 사이에 두고 카라반 10여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등록도 안 된 업체였습니다.

요리 기구나 전기시설도 있지만 등록업체와 달리 소방점검 등을 안 받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나 다름없습니다.

[단속반원 : "전자레인지, 냉장고, TV도 갖추고…."]

또 다른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비상용발전기랑 비상손전등? (안 돼 있어요) 조명시설하고 CCTV? (안 돼 있어요.)"]

크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놀이 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합쳐서거든요. 면적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미등록·무허가 업체는 모두 67곳입니다.

신고 없이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 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소화기를 비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미등록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우/경기도특사경 단장 : "등록을 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인데 미등록 미신고 무허가 시설이면 더욱 그렇단 말이죠. 모든 게 안전시설이 돼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특사경은 적발된 67곳을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적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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