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북한군 배후’ 게시글 삭제는 적법”…지만원 최종 패소

입력 2019.08.14 (11:30) 수정 2019.08.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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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 조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지만원 씨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2017년 4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 파견 특수군 600명이 광주 부나비를 도구로 이용해 계엄군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 작전"이라며 "5.18은 북한군 600명 주도의 대한민국 전복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해 포털사이트가 글을 삭제하자, 지 씨는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글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시민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지역과 집단·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2013년 4월 국회에 밝혔고, 같은 해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발언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년 1월 비밀해제문서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에 개입한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도 2016년 인터뷰에서 '(북한군 침투는) 금시초문이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가 주장하는 북한군 침투설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2심은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이 게시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시정 욕구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 옳다고 보고 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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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14 11:36:49
    사회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 조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지만원 씨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2017년 4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 5.18 역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 파견 특수군 600명이 광주 부나비를 도구로 이용해 계엄군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 작전"이라며 "5.18은 북한군 600명 주도의 대한민국 전복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해 포털사이트가 글을 삭제하자, 지 씨는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글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시민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지역과 집단·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2013년 4월 국회에 밝혔고, 같은 해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발언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이 2017년 1월 비밀해제문서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에 개입한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도 2016년 인터뷰에서 '(북한군 침투는) 금시초문이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가 주장하는 북한군 침투설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2심은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이 게시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시정 욕구는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 옳다고 보고 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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