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입력 2019.08.14 (12:24) 수정 2019.08.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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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의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의 범행이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김 전 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리포트]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김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더 센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대통령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이 당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서면 답변은 허위에 해당하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실장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관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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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김기춘 1심서 징역형
    • 입력 2019-08-14 12:27:44
    • 수정2019-08-14 13: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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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의 대통령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의 범행이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은진 기자, 김 전 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리포트]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김 전 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더 센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대통령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이 당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서면 답변은 허위에 해당하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실장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관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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