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9.08.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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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숙박비 문제로 시비 끝에 벌어진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8일)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지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다툼을 벌인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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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입력 2019-08-18 20:34:43
    사회
모텔 숙박비 문제로 시비 끝에 벌어진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18일)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지원은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 소지품을 나눠서 버리고, 모텔 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다툼을 벌인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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