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에 ‘접속장애 과징금’ 부과한 방통위 처분 위법”

입력 2019.08.22 (14:33) 수정 2019.08.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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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접속 속도를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수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 처분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등을 방통위가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것일 뿐, 현행법이 금지하는 수준, 즉 서비스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건 과도하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페이스북)는 기존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려먼서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봐 제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조항의 포섭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접속속도를 저하시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시키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까지 처벌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방통위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페이스북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지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망을 해외로 돌려 (접속속도를 저하시키는) 피해를 줬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및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라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용자에게 고의로 불편함을 발생시켰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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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14:33:06
    • 수정2019-08-22 15:56:58
    사회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접속 속도를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부과한 수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 처분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0조 등을 방통위가 과도하게 해석해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것일 뿐, 현행법이 금지하는 수준, 즉 서비스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건 과도하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페이스북)는 기존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려먼서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가 피해를 봐 제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조항의 포섭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접속속도를 저하시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시키거나 '불편'을 주는 행위까지 처벌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방통위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페이스북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지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망을 해외로 돌려 (접속속도를 저하시키는) 피해를 줬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이라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및 SK텔레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라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사용자에게 고의로 불편함을 발생시켰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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