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택배 분실·파손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입력 2019.08.22 (18:17) 수정 2019.08.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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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에 집을 비우다 보니 택배가 없어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문 앞에 놔달라고 하거나 소화전 같은데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택배가 없어졌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

이런 경우엔 문 앞이나 소화전에 넣어 달라고 말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택배는 원칙적으로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대리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수령인의 부재로 택배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 사업자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어 사실을 알린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수령인이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택배를 문 앞 등에 둔 행위가 수령인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분실책임은 수령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택배 기사가 임의로 연락 없이 문 앞에 두고 갔다면 이건 배상이 가능한 거죠?

물건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택배 분실의 법적 책임은 수령인과 택배 기사가 협의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연락 없이 택배 기사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천만 원인 시계를 택배로 배송하려고 하던 고객이, 물품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은 배송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택배가 분실되었을 때 운송장에 적힌 가액 100만 원만을 배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배송하실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운송장에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비실에 맡겨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택배 기사가 연락 없이 경비실에 맡겨졌는데 없어진 경우, 소비자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서 맡겼는데 경비실에서 물건이 사라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경비원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 택배가 경비실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택배를 받는 업무는 경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는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체와 택배 보관 등에 관한 특별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경비원이 택배분실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인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한 경우에는 수령인이, 택배 기사가 임의로 경비실에 맡긴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은 후 사람이 많은 길에 그냥 두는 등 관리 소흘로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경비원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망가졌거나 상했다면, 이건 배상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택배회사는 택배를 소비자에게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 배송 지연 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택배회사가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물품이 훼손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앵커]

이 경우엔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물품이 망가졌지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게 되고요.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만약 10만 원이라 적혀있다면, 10만 원을 배상받게 되는 거죠.

다만,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이 배송과정에서 전부 부패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10만 원 전액을, 그중 일부만 부패한 경우에는 부패한 물품 가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택배를 발송하실 때에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일 경우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까지만 배상을 받으시게 되니 꼭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명절 선물 택배로 많이 보내잖아요.

이런 명절 선물은 명절 전이나 그 기간에 도착해야 하는데 한참 지나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돌잔치 물품 같은 거 주문했는데, 돌잔치가 지나서 도착하거나… 배송 요청 날짜가 지난 후에 온 물품, 배상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명절 등에 필요한 용품에 대한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 즉 배송요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배송지연의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택배비가 만 원이라면 2만 원을 받겠죠.

다만 일반적인 배송지연의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택배회사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 즉 배송요금의 50%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운임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요금이 1만 원이고, 일주일이 지연되었다면 택배회사는 2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계산 식에 따르면 배상액은 3만 5천 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1만 원*7일*50%=3만 5천 원) 그러나 손해배상 한도가 운임액의 200%(1만 원*200%)이므로, 2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앵커]

배상은 어떻게 요구하면 되나요? 택배 기사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답변]

택배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택배표준약관은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면 추후 손해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앵커]

택배사에 연락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손해배상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팩스, 우편, 온라인 등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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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택배 분실·파손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 입력 2019-08-22 18:22:08
    • 수정2019-08-22 1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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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에 집을 비우다 보니 택배가 없어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문 앞에 놔달라고 하거나 소화전 같은데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택배가 없어졌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

이런 경우엔 문 앞이나 소화전에 넣어 달라고 말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택배는 원칙적으로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고, 대리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수령인의 부재로 택배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 사업자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어 사실을 알린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수령인이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택배를 문 앞 등에 둔 행위가 수령인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분실책임은 수령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앵커]

택배 기사가 임의로 연락 없이 문 앞에 두고 갔다면 이건 배상이 가능한 거죠?

물건이 사라졌다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택배 분실의 법적 책임은 수령인과 택배 기사가 협의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연락 없이 택배 기사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천만 원인 시계를 택배로 배송하려고 하던 고객이, 물품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은 배송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택배가 분실되었을 때 운송장에 적힌 가액 100만 원만을 배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배송하실 경우에는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운송장에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비실에 맡겨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택배 기사가 연락 없이 경비실에 맡겨졌는데 없어진 경우, 소비자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서 맡겼는데 경비실에서 물건이 사라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경비원의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 택배가 경비실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택배를 받는 업무는 경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는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체와 택배 보관 등에 관한 특별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경비원이 택배분실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령인이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한 경우에는 수령인이, 택배 기사가 임의로 경비실에 맡긴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은 후 사람이 많은 길에 그냥 두는 등 관리 소흘로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경비원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택배를 받았는데 물건이 망가졌거나 상했다면, 이건 배상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택배회사는 택배를 소비자에게 받은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훼손, 배송 지연 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택배회사가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물품이 훼손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앵커]

이 경우엔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물품이 망가졌지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선해 주게 되고요.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만약 10만 원이라 적혀있다면, 10만 원을 배상받게 되는 거죠.

다만, 어느 정도 망가졌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이 배송과정에서 전부 부패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10만 원 전액을, 그중 일부만 부패한 경우에는 부패한 물품 가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택배를 발송하실 때에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가의 물품일 경우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최고 50만 원까지만 배상을 받으시게 되니 꼭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명절 선물 택배로 많이 보내잖아요.

이런 명절 선물은 명절 전이나 그 기간에 도착해야 하는데 한참 지나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돌잔치 물품 같은 거 주문했는데, 돌잔치가 지나서 도착하거나… 배송 요청 날짜가 지난 후에 온 물품, 배상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명절 등에 필요한 용품에 대한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택배회사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 즉 배송요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배송지연의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택배비가 만 원이라면 2만 원을 받겠죠.

다만 일반적인 배송지연의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택배회사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 즉 배송요금의 50%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운임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요금이 1만 원이고, 일주일이 지연되었다면 택배회사는 2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계산 식에 따르면 배상액은 3만 5천 원인 것처럼 보입니다.

(1만 원*7일*50%=3만 5천 원) 그러나 손해배상 한도가 운임액의 200%(1만 원*200%)이므로, 2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앵커]

배상은 어떻게 요구하면 되나요? 택배 기사에게 연락하면 되나요?

[답변]

택배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택배표준약관은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후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면 추후 손해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앵커]

택배사에 연락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손해배상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팩스, 우편, 온라인 등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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