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돈 안 받았다” 거짓 증언…故 염호석 부친 집행유예
입력 2019.09.06 (19:48)
수정 2019.09.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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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삼성 측의 노조 활동 방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이후 삼성이 염 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서 노조장을 무산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시신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삼성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염 씨의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염호석 씨의 시신이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건 2014년 5월.
염 씨는 노조 동료들에게 파업 승리를 기원한다며,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염 씨의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파장을 우려해 염 씨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르도록 유족을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삼성이 대가로 위로금 6억 원을 제안하자, 염 씨의 아버지는 삼성과 경찰이 합작한 이른바 '시신 탈취'를 묵인한 뒤 시신도 없이 서둘러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동료 노조원 재판에서는 "삼성 측 돈을 10원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 아버지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아버지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거금을 매개로 한 회사 측의 집요한 설득" 속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위증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신 탈취를 도운 뒤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5년 전, 삼성 측의 노조 활동 방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이후 삼성이 염 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서 노조장을 무산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시신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삼성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염 씨의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염호석 씨의 시신이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건 2014년 5월.
염 씨는 노조 동료들에게 파업 승리를 기원한다며,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염 씨의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파장을 우려해 염 씨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르도록 유족을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삼성이 대가로 위로금 6억 원을 제안하자, 염 씨의 아버지는 삼성과 경찰이 합작한 이른바 '시신 탈취'를 묵인한 뒤 시신도 없이 서둘러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동료 노조원 재판에서는 "삼성 측 돈을 10원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 아버지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아버지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거금을 매개로 한 회사 측의 집요한 설득" 속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위증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신 탈취를 도운 뒤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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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돈 안 받았다” 거짓 증언…故 염호석 부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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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06 19:52:20
- 수정2019-09-06 19:57:05
[앵커]
5년 전, 삼성 측의 노조 활동 방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이후 삼성이 염 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서 노조장을 무산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시신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삼성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염 씨의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염호석 씨의 시신이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건 2014년 5월.
염 씨는 노조 동료들에게 파업 승리를 기원한다며,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염 씨의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파장을 우려해 염 씨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르도록 유족을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삼성이 대가로 위로금 6억 원을 제안하자, 염 씨의 아버지는 삼성과 경찰이 합작한 이른바 '시신 탈취'를 묵인한 뒤 시신도 없이 서둘러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동료 노조원 재판에서는 "삼성 측 돈을 10원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 아버지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아버지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거금을 매개로 한 회사 측의 집요한 설득" 속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위증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신 탈취를 도운 뒤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5년 전, 삼성 측의 노조 활동 방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이후 삼성이 염 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서 노조장을 무산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시신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삼성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염 씨의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염호석 씨의 시신이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건 2014년 5월.
염 씨는 노조 동료들에게 파업 승리를 기원한다며,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염 씨의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파장을 우려해 염 씨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르도록 유족을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삼성이 대가로 위로금 6억 원을 제안하자, 염 씨의 아버지는 삼성과 경찰이 합작한 이른바 '시신 탈취'를 묵인한 뒤 시신도 없이 서둘러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동료 노조원 재판에서는 "삼성 측 돈을 10원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 아버지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아버지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거금을 매개로 한 회사 측의 집요한 설득" 속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위증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신 탈취를 도운 뒤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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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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