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돈 안 받았다” 거짓 증언…故 염호석 부친 집행유예

입력 2019.09.06 (19:48) 수정 2019.09.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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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삼성 측의 노조 활동 방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이후 삼성이 염 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서 노조장을 무산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시신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삼성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염 씨의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염호석 씨의 시신이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건 2014년 5월.

염 씨는 노조 동료들에게 파업 승리를 기원한다며,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염 씨의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파장을 우려해 염 씨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르도록 유족을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삼성이 대가로 위로금 6억 원을 제안하자, 염 씨의 아버지는 삼성과 경찰이 합작한 이른바 '시신 탈취'를 묵인한 뒤 시신도 없이 서둘러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동료 노조원 재판에서는 "삼성 측 돈을 10원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 아버지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아버지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거금을 매개로 한 회사 측의 집요한 설득" 속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위증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신 탈취를 도운 뒤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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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돈 안 받았다” 거짓 증언…故 염호석 부친 집행유예
    • 입력 2019-09-06 19:52:20
    • 수정2019-09-06 1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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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삼성 측의 노조 활동 방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이후 삼성이 염 씨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면서 노조장을 무산시키고, 경찰을 동원해 시신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삼성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염 씨의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염호석 씨의 시신이 강원도 강릉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건 2014년 5월.

염 씨는 노조 동료들에게 파업 승리를 기원한다며, '장례를 노조장으로 치러 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염 씨의 유언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파장을 우려해 염 씨의 장례를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신속히 치르도록 유족을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삼성이 대가로 위로금 6억 원을 제안하자, 염 씨의 아버지는 삼성과 경찰이 합작한 이른바 '시신 탈취'를 묵인한 뒤 시신도 없이 서둘러 가족장을 치렀습니다.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동료 노조원 재판에서는 "삼성 측 돈을 10원도 받지 않았다"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 아버지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아버지가 사회적 도덕적 비난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거금을 매개로 한 회사 측의 집요한 설득" 속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위증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시신 탈취를 도운 뒤 삼성의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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