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국, 필사즉생 각오로 검찰 개혁해야…이례적 검찰 수사에 유감”

입력 2019.09.11 (14:28) 수정 2019.09.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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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조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조 장관 취임 이틀 만인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신임 장관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은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다뤄졌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속도와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주요 검찰개혁 의제를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조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민변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로스쿨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비동의 간음죄 신설, 수용자 인권 개선과 사형제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인권 의제에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또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의제,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 내놓은 답변은 "장관이 법학자로서 보여온 기존의 소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법무부가 가야할 길은 '법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의 길임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민변은 조 장관 일가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후보자 지명 이후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부터 압수수색까지 검찰이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청문회 당일 배우자에 대한 전격적 기소 역시 피의자 소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전격 기소를 두고 검찰이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를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의 불가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에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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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9-11 14:29:29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조 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조 장관 취임 이틀 만인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신임 장관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은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다뤄졌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속도와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주요 검찰개혁 의제를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조 장관에게 주문했습니다.

민변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로스쿨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비동의 간음죄 신설, 수용자 인권 개선과 사형제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인권 의제에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또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의제,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 내놓은 답변은 "장관이 법학자로서 보여온 기존의 소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법무부가 가야할 길은 '법의 엄격한 적용'이 아니라,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의 길임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민변은 조 장관 일가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후보자 지명 이후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부터 압수수색까지 검찰이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청문회 당일 배우자에 대한 전격적 기소 역시 피의자 소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전격 기소를 두고 검찰이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를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의 불가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에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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