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상조업체 정보, ‘내 상조 찾아 줘’에서!

입력 2019.09.11 (18:14) 수정 2019.09.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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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 상조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는 괜찮은 건지, 폐업하면 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국내 모든 상조회사의 영업상태는 물론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돈을 냈는지, 그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난달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9일부터 정식 오픈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나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간 각종 정보가 흩어져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에 공정위는 상조 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 상조 공제조합)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가입 여부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조전용 사이트입니다.

[앵커]

상조회사 망해서 돈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상조회사 가입하고도 불안해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뭘 확인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 해소될까요?

[답변]

일단 내가 상조회사에 가입되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가입된 상조회사가 선 수금보전계약(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어디와 했는지 확인해서 내가 낸 선수금이 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행법은 상조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선수금 중 50%를 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예치하고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때 이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은행 예치의 경우와 달리, 선수금의 약 20% 정도의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내고 있어,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금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았으면 폐업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낸 돈을 잃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옮기려고 할 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비자는 상조회사가 어떤 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하는지도 모르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흩어져 있던 상태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 상조 찾아줘'가 열린 것입니다.

내 상조 찾아줘 사이트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돈을 냈는지, 선수금이 잘 보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은행을 통해 보전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곳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그렇죠, 문제는 상조회사가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경운데요.

이 경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에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선수금이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야 합니다.

앞선 작업보다는 번거롭겠지만, 본인의 선수금을 지키는 일이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내 정보가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만약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통해 본인 인증) 본인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상조회사에 연락해서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계약자), 생년월일, 연락처가 불일치하면 안 찾아지기도 하므로 상조회사명과 대표번호만 확인하고 상조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후 보상이 종료된 경우라든지,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이 되어 있는 곳, 상조회사명이 변경되어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통장이체명세에 상조회사명이 변경되었는지 등을 당황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앵커]

상조업체 가입하기 전에 주의할 것들도 있죠.

요즘 상조광고 보니까 ‘만기 시 100% 환급’ 문구가 있던데, 믿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최근에 상조회사들이 만기 시 100% 환급이라는 조건을 내세워면서 가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요.

납입이 끝난 즉시 바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납입 만료 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거든요.

일부 상품은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고 추가 기간 1년을 더 둬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00% 환급에 혹하지 마시고, 환급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조상품은 내가 죽었을 때 혹은 누가 죽었을 때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덜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기 시에 100% 환급받으려면 적금이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요?

이 상품에 왜 가입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상조회사 가입하면 안마의자 같은 가전제품 준다는 데도 많은데, 내가 내는 돈에 포함된 건지, 의심이 들거든요?

[답변]

가입만 하면 가전제품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요.

막상 계약서를 보면 상조금액 3백만 원, 안마의자 2백만 원 3년 할부,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조계약 해지한다고 해도 가전제품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제품과 결합한 상조상품은 계약서가 별로도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각의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계약 주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업체가 폐업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전된 선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한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는 신분증,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인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피해보상금 신청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선수금 보전기관은 본인 확인을 거쳐 보전하고 있던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인 법정비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사후 상조서비스를 그대로 받기를 원할 경우 19개사 참여업체에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내가 원하는 상조회사를 선택하고 해당 상조회사에 직접 가입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에 꼭 알려주셔야 폐업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 반환 책임이 있는 해당 상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직접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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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상조업체 정보, ‘내 상조 찾아 줘’에서!
    • 입력 2019-09-11 18:19:36
    • 수정2019-09-11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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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 상조업체들이 폐업하면서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는 괜찮은 건지, 폐업하면 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과 알아봅니다.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변]

국내 모든 상조회사의 영업상태는 물론 약 560만 명의 상조 소비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돈을 냈는지, 그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난달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9일부터 정식 오픈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나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간 각종 정보가 흩어져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에 공정위는 상조 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 상조 공제조합)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86개 상조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가입 여부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조전용 사이트입니다.

[앵커]

상조회사 망해서 돈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상조회사 가입하고도 불안해하는 분들 많았는데요.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뭘 확인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 해소될까요?

[답변]

일단 내가 상조회사에 가입되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가입된 상조회사가 선 수금보전계약(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어디와 했는지 확인해서 내가 낸 선수금이 잘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행법은 상조회사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선수금 중 50%를 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예치하고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때 이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은행 예치의 경우와 달리, 선수금의 약 20% 정도의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내고 있어,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금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았으면 폐업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낸 돈을 잃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옮기려고 할 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해야 합니다.

대부분 소비자는 상조회사가 어떤 기관에 선수금을 보전하는지도 모르고 선수금 확인을 위한 정보들도 흩어져 있던 상태여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 상조 찾아줘'가 열린 것입니다.

내 상조 찾아줘 사이트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지금까지 얼마나 돈을 냈는지, 선수금이 잘 보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은행을 통해 보전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곳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그렇죠, 문제는 상조회사가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경운데요.

이 경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에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선수금이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야 합니다.

앞선 작업보다는 번거롭겠지만, 본인의 선수금을 지키는 일이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내 정보가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만약 내 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통해 본인 인증) 본인 가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상조회사에 연락해서 자신의 가입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계약자), 생년월일, 연락처가 불일치하면 안 찾아지기도 하므로 상조회사명과 대표번호만 확인하고 상조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후 보상이 종료된 경우라든지,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이 되어 있는 곳, 상조회사명이 변경되어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통장이체명세에 상조회사명이 변경되었는지 등을 당황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앵커]

상조업체 가입하기 전에 주의할 것들도 있죠.

요즘 상조광고 보니까 ‘만기 시 100% 환급’ 문구가 있던데, 믿어도 되는 건가요?

[답변]

네, 최근에 상조회사들이 만기 시 100% 환급이라는 조건을 내세워면서 가입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요.

납입이 끝난 즉시 바로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 납입 만료 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거든요.

일부 상품은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고 추가 기간 1년을 더 둬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00% 환급에 혹하지 마시고, 환급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조상품은 내가 죽었을 때 혹은 누가 죽었을 때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덜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기 시에 100% 환급받으려면 적금이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요?

이 상품에 왜 가입하는지를 먼저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상조회사 가입하면 안마의자 같은 가전제품 준다는 데도 많은데, 내가 내는 돈에 포함된 건지, 의심이 들거든요?

[답변]

가입만 하면 가전제품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요.

막상 계약서를 보면 상조금액 3백만 원, 안마의자 2백만 원 3년 할부,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조계약 해지한다고 해도 가전제품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제품과 결합한 상조상품은 계약서가 별로도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각의 계약대금, 월 납입금, 납입 기간, 계약 주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업체가 폐업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전된 선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한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는 신분증,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인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수금 보전기관은 피해보상금 신청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선수금 보전기관은 본인 확인을 거쳐 보전하고 있던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인 법정비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사후 상조서비스를 그대로 받기를 원할 경우 19개사 참여업체에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내가 원하는 상조회사를 선택하고 해당 상조회사에 직접 가입하면 됩니다.

소비자는 보전기관으로부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통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에 꼭 알려주셔야 폐업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 반환 책임이 있는 해당 상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직접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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