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강압수사에 규정도 무시…‘수상한 경찰 수사’

입력 2019.09.16 (09:00) 수정 2019.09.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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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 욕설에 협박까지...경찰 강압수사 이유는?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보험사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38살 김 모 씨가 계획을 짜고, 김 씨의 지인들이 서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석 달 동안 모두 11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폭언과 욕설, 협박 등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압수사 피해를 호소하는 피의자는 확인된 것만 6명입니다. 일부는 경찰의 강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범이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년 동안 추가 소환도 없었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연관 기사][탐사K] "형 회사까지 털어버려요?"…경찰 또 '강압 수사'

■ 의혹1. 강압수사 뒤 '보험금 포기' 합의 종용

경찰이 이토록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이유가 뭘까? KBS 탐사보도부는 경찰 조사 당시 '녹음 파일'과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피의자 7명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서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강압 수사를 서슴지 않으며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놓고, 보험금은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종용한 것입니다. 합의를 권하고 나서는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구속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를 수사할 때 수사관이 '합의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경찰 진술 조서에 반영해 검찰이 구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직접 "합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현직 수사 경찰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현직 경찰관은 "보험사기는 합의 전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민사 개입이라 경찰은 개입을 하지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사 기관 종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냐"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경찰관의 합의 종용 이후 수상한 정황이 이어졌습니다. 피의자 이 모 씨의 경우, 조사 일주일 뒤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수사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당 보험사는 이 씨 등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보험사기범'이라며 사고와 관련된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하고, 경찰 수사 내용은 보험사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번 수사는 A 보험사에 재직 중인 보험사기 담당 부서 간부 이 모 씨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과 관련된 첩보와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다름 아닌 담당 경찰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보험사기 전담 부서의 경우,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보험금을 환수하면 인사 평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전체 인사 평가의 20%로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의혹2. 대대적 수사 착수, 범죄인지서 누락…규정·절차 무시

해당 경찰이 고등학교 선배인 보험사 직원 이 모 씨에게 첩보를 받은 건 지난해 7월 말입니다. 경찰은 내사 단계를 거쳐 지난해 8월 초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정식 수사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상, 이 시점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범죄인지서'가 아예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인지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증명서입니다.

문제가 되자 이 범죄인지서는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범죄인지서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단순 실수'였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무시한 수사 과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은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상급 부서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지만, 필요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2) 이른바 '수사 일몰제'입니다. 이번 보험사기 수사 역시 승인 대상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과정은 무시된 채 수사가 연장됐습니다.


■ 의혹3.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 알선", "감찰 결과 사실 아냐"

이번 사건의 담당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김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담당 경찰로부터 특정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으면 해당 사무장을 찾아가 보라"며, 법률사무소와 사무장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조사 13일 뒤인 지난해 10월 15일, 김 씨를 포함한 피의자 3명은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1,800만 원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알선의 증거로 조사 당시 메모와 사무장 면담 녹취 등을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김OO 조사 과정 메모 서류 봉투피의자 김OO 조사 과정 메모 서류 봉투

취재진이 확보한 김 씨의 메모는 서류 봉투에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앞뒷면 빼곡히 수사관의 말이 적혀있었고, 오른쪽 위에서 '특정 법률사무소와 사람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 주장이 추후에 조작한 메모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적감정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문서 감정 결과, 정확한 작성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사 내용과 문제의 사무장 이름은 '같은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 사건 알선 의혹 법률사무소경찰 사건 알선 의혹 법률사무소

김 씨는 이와 함께 상담 당시 사무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녹음에는 사무장이 해당 경찰의 특징을 설명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통화했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사무장도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과는 선임계 제출 문제로 통화하거나 만났을 뿐 친분이 전혀 없는 데다, 이번 사건은 친분이 있는 속기사의 소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지만, 변호사 알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번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 스스로 법과 규정을 어길 경우,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낳거나 진범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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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09:00:03
    • 수정2019-09-19 18:51:18
    탐사K
광주지방경찰청 ■ 욕설에 협박까지...경찰 강압수사 이유는?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보험사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38살 김 모 씨가 계획을 짜고, 김 씨의 지인들이 서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는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석 달 동안 모두 11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이 폭언과 욕설, 협박 등 강압수사를 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압수사 피해를 호소하는 피의자는 확인된 것만 6명입니다. 일부는 경찰의 강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범이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는 석 달 만인 지난해 12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년 동안 추가 소환도 없었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연관 기사][탐사K] "형 회사까지 털어버려요?"…경찰 또 '강압 수사' ■ 의혹1. 강압수사 뒤 '보험금 포기' 합의 종용 경찰이 이토록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이유가 뭘까? KBS 탐사보도부는 경찰 조사 당시 '녹음 파일'과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피의자 7명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피의자 조사에서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강압 수사를 서슴지 않으며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놓고, 보험금은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종용한 것입니다. 합의를 권하고 나서는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구속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를 수사할 때 수사관이 '합의 여부'를 묻기도 합니다. 경찰 진술 조서에 반영해 검찰이 구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직접 "합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현직 수사 경찰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현직 경찰관은 "보험사기는 합의 전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민사 개입이라 경찰은 개입을 하지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사 기관 종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냐"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경찰관의 합의 종용 이후 수상한 정황이 이어졌습니다. 피의자 이 모 씨의 경우, 조사 일주일 뒤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을 확인했다"며,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수사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당 보험사는 이 씨 등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보험사기범'이라며 사고와 관련된 자료 제공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보험사와 합의를 종용하고, 경찰 수사 내용은 보험사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번 수사는 A 보험사에 재직 중인 보험사기 담당 부서 간부 이 모 씨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과 관련된 첩보와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다름 아닌 담당 경찰의 고등학교 선배였습니다. 보험사기 전담 부서의 경우,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보험금을 환수하면 인사 평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이 전체 인사 평가의 20%로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의혹2. 대대적 수사 착수, 범죄인지서 누락…규정·절차 무시 해당 경찰이 고등학교 선배인 보험사 직원 이 모 씨에게 첩보를 받은 건 지난해 7월 말입니다. 경찰은 내사 단계를 거쳐 지난해 8월 초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1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정식 수사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상, 이 시점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범죄인지서'가 아예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인지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증명서입니다. 문제가 되자 이 범죄인지서는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범죄인지서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단순 실수'였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무시한 수사 과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중인 모든 사건은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상급 부서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지만, 필요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89조 2) 이른바 '수사 일몰제'입니다. 이번 보험사기 수사 역시 승인 대상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과정은 무시된 채 수사가 연장됐습니다. ■ 의혹3.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 알선", "감찰 결과 사실 아냐" 이번 사건의 담당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알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김 씨를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담당 경찰로부터 특정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소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벌금으로 마무리하고 싶으면 해당 사무장을 찾아가 보라"며, 법률사무소와 사무장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조사 13일 뒤인 지난해 10월 15일, 김 씨를 포함한 피의자 3명은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1,800만 원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알선의 증거로 조사 당시 메모와 사무장 면담 녹취 등을 제시했습니다. 피의자 김OO 조사 과정 메모 서류 봉투 취재진이 확보한 김 씨의 메모는 서류 봉투에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앞뒷면 빼곡히 수사관의 말이 적혀있었고, 오른쪽 위에서 '특정 법률사무소와 사람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 주장이 추후에 조작한 메모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적감정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문서 감정 결과, 정확한 작성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사 내용과 문제의 사무장 이름은 '같은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 사건 알선 의혹 법률사무소 김 씨는 이와 함께 상담 당시 사무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녹음에는 사무장이 해당 경찰의 특징을 설명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통화했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경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사무장도 김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경찰과는 선임계 제출 문제로 통화하거나 만났을 뿐 친분이 전혀 없는 데다, 이번 사건은 친분이 있는 속기사의 소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지만, 변호사 알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번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검찰로 넘길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 스스로 법과 규정을 어길 경우, 오히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낳거나 진범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관기사] [탐사K] “가족까지 수사”…경찰, 피의자 협박에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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