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19.09.16 (10:00) 수정 2019.09.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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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 법안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 만이고, 1974년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실물증권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주식과 사채·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됩니다. 상장주식과 상장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의 위·변조,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없어지고,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현금배당 시 미수령 등의 발생 가능성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에도 제약이 없어집니다.

기업은 증권 발행과 유통 절차가 단축되면서 신속한 자금조달과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됩니다. 대주주 지분율 변화와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기관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예탁원 창구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고,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와 비용 부담이 경감됩니다.

정부와 감독기관 입장에선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를 적발하기 쉽고, 증권의 발행과 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총 4,352억 원에서 9,04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실물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 상장회사도 새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며 "실물 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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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10:00:28
    • 수정2019-09-16 10:02:13
    경제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양도,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없애고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 법안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 만이고, 1974년 증권예탁제도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실물증권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주식과 사채·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됩니다. 상장주식과 상장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됩니다.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의 위·변조,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이 없어지고,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현금배당 시 미수령 등의 발생 가능성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에도 제약이 없어집니다.

기업은 증권 발행과 유통 절차가 단축되면서 신속한 자금조달과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됩니다. 대주주 지분율 변화와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기관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예탁원 창구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고,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와 비용 부담이 경감됩니다.

정부와 감독기관 입장에선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를 적발하기 쉽고, 증권의 발행과 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이후 5년간 총 4,352억 원에서 9,04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실물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 상장회사도 새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며 "실물 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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