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안 됐지만 충격 커”…이웃 주민 입으로 문 에이즈 환자 징역 1년 6월

입력 2019.09.16 (10:10) 수정 2019.09.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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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웃 주민을 입으로 문 에이즈 환자 무속인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받은 충격과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거리에서 46살 남성 B 씨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현장에 나와 있던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범행을 말리려 하자, 경찰관을 물려고 시도하고 가슴과 배를 걷어차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며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인 자신에게 불만을 품던 B 씨가 경찰관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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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안 됐지만 충격 커”…이웃 주민 입으로 문 에이즈 환자 징역 1년 6월
    • 입력 2019-09-16 10:10:32
    • 수정2019-09-16 10:12:11
    사회
소음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웃 주민을 입으로 문 에이즈 환자 무속인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에이즈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받은 충격과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거리에서 46살 남성 B 씨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현장에 나와 있던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범행을 말리려 하자, 경찰관을 물려고 시도하고 가슴과 배를 걷어차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며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인 자신에게 불만을 품던 B 씨가 경찰관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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