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함지뢰로 다리 잃었는데…보훈처 ‘공상’ 판정 논란

입력 2019.09.17 (21:41) 수정 2019.09.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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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 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문 대통령도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졌습니다.

현장을 수색 중이던 하재헌 중사가 두 다리를 잃었고, 지난 1월 전역했습니다.

육군은 전상, 즉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다쳤다고 판정했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지뢰 때문에 다쳤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육군과 달리 전투가 아닌 공무 수행 중 다쳤다는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관련 법령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군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 대부분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재헌/예비역 중사 : "왜 군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남은 거라고는 진짜 명예밖에 없었는데, 그 명예마저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참담하죠."]

보훈처 판정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북한 도발 때문에 다쳤는데,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관련자 문책과 보훈처장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바친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다시 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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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목함지뢰로 다리 잃었는데…보훈처 ‘공상’ 판정 논란
    • 입력 2019-09-17 21:44:07
    • 수정2019-09-17 2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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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 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문 대통령도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졌습니다.

현장을 수색 중이던 하재헌 중사가 두 다리를 잃었고, 지난 1월 전역했습니다.

육군은 전상, 즉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다쳤다고 판정했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지뢰 때문에 다쳤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육군과 달리 전투가 아닌 공무 수행 중 다쳤다는 '공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이 관련 법령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군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 대부분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재헌/예비역 중사 : "왜 군인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남은 거라고는 진짜 명예밖에 없었는데, 그 명예마저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참담하죠."]

보훈처 판정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북한 도발 때문에 다쳤는데,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관련자 문책과 보훈처장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바친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다시 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사실상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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