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긴급구제 기각…“안전조치 촉구”

입력 2019.09.26 (11:16) 수정 2019.09.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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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농성장 단전, 필수물품 반입 금지 조치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5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과 11일, 18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상시로 사진을 촬영한 데 이어, 집회 장소를 단전시키고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대법원에서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1심과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어제(2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인권위는 물품 반입과 채증과 관련해선 지난 10일과 19일~20일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과정에서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협의해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 이행 사항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단전과 청소 미실시 문제는 인권침해 행위의 계속성과 방치할 경우의 회복 불가능성 등 긴급구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농성장의 일부 단전조치, 청소 미실시와 관련해 이를 방치할 경우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농성장 3층과 4층의 전원 차단으로 야간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이 있고, 농성장 2층의 경우 소량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 기기가 소위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콘센트나 전선 또는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관련해서도 농성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용자들 다수가 호흡기나 피부 질환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별도로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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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긴급구제 기각…“안전조치 촉구”
    • 입력 2019-09-26 11:16:27
    • 수정2019-09-26 11:30:34
    사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농성장 단전, 필수물품 반입 금지 조치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5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과 11일, 18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상시로 사진을 촬영한 데 이어, 집회 장소를 단전시키고 청소를 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대법원에서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1심과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어제(25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인권위는 물품 반입과 채증과 관련해선 지난 10일과 19일~20일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과정에서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협의해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의 판결 이행 사항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단전과 청소 미실시 문제는 인권침해 행위의 계속성과 방치할 경우의 회복 불가능성 등 긴급구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농성장의 일부 단전조치, 청소 미실시와 관련해 이를 방치할 경우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또한 농성장 3층과 4층의 전원 차단으로 야간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이 있고, 농성장 2층의 경우 소량의 콘센트에 많은 전기 기기가 소위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콘센트나 전선 또는 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관련해서도 농성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용자들 다수가 호흡기나 피부 질환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같은 내용의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별도로 결과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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