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방사선 촬영 십 수번..묻지마 건강검진

입력 2019.10.08 (21:20) 수정 2019.10.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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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해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플랜트업계는 초단기로 일하는 특성상
이 검진을 위해 1년에 10번 넘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아,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공장 설비 일을 하고 있는 장혁재 씨.

업종 특성상
작업 현장이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건강진단서도 새로 제출합니다.

최근 3개월 사이
진단서용 엑스레이 검사를
5번이나 했는데
잦은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이 걱정입니다.

장혁재 / 플랜트업 노동자
매번 그거를 한 달에 2~3번 받아 버리면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 어떤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거를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플랜트나 조선업 등
특정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잦은 검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플랜트업계는
근무 일수가 짧게는 1주일에 불과해
1년에 십 수번도 촬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업체마다 유해인지가 달라
업체를 옮길 때마다 방사선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0.05mSv가 피폭된다고 보면
한 달에 한 번만 찍어도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량과 맞먹습니다.

이 때문에 여수 국가산단처럼
검사항목을 통일시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 유효기간인
6개월 안에서는 업체를 옮겨도
엑스레이를 다시 안 찍어도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 노조의 요굽니다.

최금석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
울산지역의 대부분 유해요인을 포함해서 검사 항목을 통일시키면 이직을 할 때마다 배치전 건강검진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관련 업계는
울산은 취급하는 유해인자가 더 다양해
포괄 검사를 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고,
6개월 단위로 검진결과를 재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업체를
가려내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도입된 작업장 '배치 전 건강검진'이
제약 없는 방사선 촬영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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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에 방사선 촬영 십 수번..묻지마 건강검진
    • 입력 2019-10-09 00:23:33
    • 수정2019-10-09 09:01:50
    뉴스9(울산)
특정 유해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플랜트업계는 초단기로 일하는 특성상 이 검진을 위해 1년에 10번 넘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아,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공장 설비 일을 하고 있는 장혁재 씨. 업종 특성상 작업 현장이 자주 바뀌고 그때마다 건강진단서도 새로 제출합니다. 최근 3개월 사이 진단서용 엑스레이 검사를 5번이나 했는데 잦은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이 걱정입니다. 장혁재 / 플랜트업 노동자 매번 그거를 한 달에 2~3번 받아 버리면 나중에 제가 나이 들어 어떤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거를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플랜트나 조선업 등 특정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잦은 검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플랜트업계는 근무 일수가 짧게는 1주일에 불과해 1년에 십 수번도 촬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업체마다 유해인지가 달라 업체를 옮길 때마다 방사선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0.05mSv가 피폭된다고 보면 한 달에 한 번만 찍어도 원자력 발전소 종사자의 연평균 피폭량과 맞먹습니다. 이 때문에 여수 국가산단처럼 검사항목을 통일시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검진 유효기간인 6개월 안에서는 업체를 옮겨도 엑스레이를 다시 안 찍어도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 노조의 요굽니다. 최금석 /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 울산지역의 대부분 유해요인을 포함해서 검사 항목을 통일시키면 이직을 할 때마다 배치전 건강검진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관련 업계는 울산은 취급하는 유해인자가 더 다양해 포괄 검사를 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고, 6개월 단위로 검진결과를 재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업체를 가려내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도입된 작업장 '배치 전 건강검진'이 제약 없는 방사선 촬영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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