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18년 담합 주도하고 자진신고로 ‘쏙’

입력 2019.10.09 (19:16) 수정 2019.10.09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무려 18년 동안 지자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하는 가공용 현미.

9개 항구로 들여와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운송은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뒤엔 운송료의 10%정도만 챙기고 대부분은 CJ대한통운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입찰이 127건,705억원 어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기간입니다.

담합가격은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 보다 평균 16%나 높았습니다.

[김형배/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그만큼)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비된)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지라도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CJ대한통운, 18년 담합 주도하고 자진신고로 ‘쏙’
    • 입력 2019-10-09 19:20:51
    • 수정2019-10-09 19:48:38
    뉴스 7
[앵커]

무려 18년 동안 지자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하는 가공용 현미.

9개 항구로 들여와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운송은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뒤엔 운송료의 10%정도만 챙기고 대부분은 CJ대한통운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입찰이 127건,705억원 어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기간입니다.

담합가격은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 보다 평균 16%나 높았습니다.

[김형배/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그만큼)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비된)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지라도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