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수사 과정 ‘불공정한 저울’…영장 기재 사실 전체가 잘못”

입력 2019.10.23 (18:51) 수정 2019.10.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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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이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전체가 과장·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것인 만큼 영장심사에서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 50분쯤까지 약 6시간 50분 동안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영장심사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20명이 넘는 검사가 60일 가까이,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스펙'이라고 말 하는 인턴 경력 등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합의되지 않은 만큼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가야지 이를 이유로 곧장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및 정 교수가 증거 위조나 은닉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사실관계 자체가 인멸하거나 그럴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와 관계없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오 전 의원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증거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은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지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정 교수가) 구속 상태를 감내하기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불구속 수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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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3 18:51:21
    • 수정2019-10-23 18:51:43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이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그러면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전체가 과장·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것인 만큼 영장심사에서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 50분쯤까지 약 6시간 50분 동안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영장심사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20명이 넘는 검사가 60일 가까이,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변호인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스펙'이라고 말 하는 인턴 경력 등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합의되지 않은 만큼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가야지 이를 이유로 곧장 구속할 사안은 아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및 정 교수가 증거 위조나 은닉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지만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사실관계 자체가 인멸하거나 그럴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와 관계없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오 전 의원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증거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은 개인정보라 말할 수 없지만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정 교수가) 구속 상태를 감내하기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불구속 수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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