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월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15 (10:32)
수정 2019.1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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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안 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안 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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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원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월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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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5 10:32:31
- 수정2019-11-15 11:52:00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안 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는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안 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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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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