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9년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 책임 일부 인정”

입력 2019.11.15 (14:32) 수정 2019.11.15 (14: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벌인 장기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오늘(15일)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2009년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피고 측에게 각각 자신들의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심 재판부는 "(당시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간부 등이 쌍용자동차 측에 모두 33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측은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모두 15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감정 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 1천9백만 원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액의 60%를 피고들의 책임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사측과 노조 측 모두 손해배상액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2015년 해고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복직 안에 합의 이후,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했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상대로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2009년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 책임 일부 인정”
    • 입력 2019-11-15 14:32:23
    • 수정2019-11-15 14:42:51
    사회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벌인 장기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오늘(15일)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2009년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피고 측에게 각각 자신들의 항소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심 재판부는 "(당시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간부 등이 쌍용자동차 측에 모두 33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측은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모두 15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감정 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 1천9백만 원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액의 60%를 피고들의 책임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사측과 노조 측 모두 손해배상액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6년 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2015년 해고 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복직 안에 합의 이후,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간부와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했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상대로만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