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산행하면 과태료 5만원…1년간 400여 건 적발

입력 2019.11.18 (06:24) 수정 2019.11.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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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단풍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가을산행 즐기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음주 산행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립공원 내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

정상을 오른 등산객들이 식사를 하러 모입니다.

'음주금지'라는 팻말이 무색하게, 차려놓은 상엔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음주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술은 넣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반주 삼아서 한 잔씩만? (그게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내 정상과 대피소 등 일부 지역에선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번째부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산행 등산객은 여전합니다.

[등산객/음성변조 : "길에서 파니까 그래서 그냥 한 잔 한 겁니다."]

[등산객/음성변조 : "막걸리 마시면 이게 갈증도 해소되고..."]

지난 1년간 적발된 사례만 모두 411건.

본격적인 산행철인 10월과 6월, 5월 순으로 많았습니다.

도심에 인접해 있는 북한산이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 지리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망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사고는 5%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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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산행하면 과태료 5만원…1년간 400여 건 적발
    • 입력 2019-11-18 06:26:31
    • 수정2019-11-18 0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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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단풍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가을산행 즐기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음주 산행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립공원 내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덕유산 향적봉 대피소.

정상을 오른 등산객들이 식사를 하러 모입니다.

'음주금지'라는 팻말이 무색하게, 차려놓은 상엔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음주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술은 넣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반주 삼아서 한 잔씩만? (그게 안 됩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내 정상과 대피소 등 일부 지역에선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5만 원, 두번째부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음주산행 등산객은 여전합니다.

[등산객/음성변조 : "길에서 파니까 그래서 그냥 한 잔 한 겁니다."]

[등산객/음성변조 : "막걸리 마시면 이게 갈증도 해소되고..."]

지난 1년간 적발된 사례만 모두 411건.

본격적인 산행철인 10월과 6월, 5월 순으로 많았습니다.

도심에 인접해 있는 북한산이 가장 적발 건수가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 지리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망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사고는 5%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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