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주 52시간제 ‘시행하되 처벌은 유예’…일시 업무 급증도 특별연장근로 가능

입력 2019.11.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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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경영상 사유'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주 52시간 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제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제도는 시행하지만 위반한 기업에 대해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수준 등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를 지켜보고 진전이 없을 때 시행 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달라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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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8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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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제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경영상 사유'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주 52시간 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제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들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제도는 시행하지만 위반한 기업에 대해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수준 등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가능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를 지켜보고 진전이 없을 때 시행 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달라진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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