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민식이법’ 언제 통과되나

입력 2019.11.18 (21:28) 수정 2019.11.18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두 달 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홉 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김민식 군입니다.

사고 뒤 김군 부모는 계속 국회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여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과속 단속장비는 왜 필요할까요?

과연 이 법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송락규, 박혜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4살 동생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민식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 차량 속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 시속 40km를 넘는데, 일부는 60km를 훌쩍 넘겨 달리기도 합니다.

[정미연/학부모 : "아침에 바쁘시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그리고 급하게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해요)."]

똑같은 '스쿨존'이더라도 이렇게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차량들의 속도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제한속도 시속 40km, 단속 장비 앞에서 차들이 서행합니다.

[양종희/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상인 :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질서가 더 잘 잡히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건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만 6천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 데 3천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 설치율도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이성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차량 속도 관리에) 가장 효과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는 과속 위험성이 높고 과속 차량의 빈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4백여 건, 숨진 어린이만 3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과속단속 장비 설치해주세요”…‘민식이법’ 통과될까?

'민식이법' 발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과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가 하면,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만 돼 있을 뿐 다른 법안들에 밀려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지 모르는 상탭니다.

[이명수/한국당 의원/'민식이법' 발의 : "우선 처리해야 할 중점 대상 법안으로 지정해서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민식이법' 발의 : "예산으로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요구하고 있고, 따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걸림돌입니다.

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곳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비용만 최소 8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다른 시설이라도 손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잘 볼 수 없는 스쿨존 표지판,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과속 방지턱.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필요합니다.

[이윤호/안전실천연합 본부장 : "(법안이 통과돼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연 제로(0)화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200개씩 늘고 있지만, 말뿐인 보호구역인 곳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지난달 13일 :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 보호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민식이법’ 언제 통과되나
    • 입력 2019-11-18 21:33:27
    • 수정2019-11-18 21:49:54
    뉴스 9
[앵커]

두 달 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홉 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김민식 군입니다.

사고 뒤 김군 부모는 계속 국회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여야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발의했습니다.

과속 단속장비는 왜 필요할까요?

과연 이 법은 통과될 수 있을까요?

송락규, 박혜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4살 동생 손을 잡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민식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 차량 속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 시속 40km를 넘는데, 일부는 60km를 훌쩍 넘겨 달리기도 합니다.

[정미연/학부모 : "아침에 바쁘시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그리고 급하게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해요)."]

똑같은 '스쿨존'이더라도 이렇게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차량들의 속도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제한속도 시속 40km, 단속 장비 앞에서 차들이 서행합니다.

[양종희/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상인 :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질서가 더 잘 잡히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건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만 6천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820곳,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 데 3천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 설치율도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이성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차량 속도 관리에) 가장 효과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는 과속 위험성이 높고 과속 차량의 빈도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천4백여 건, 숨진 어린이만 3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과속단속 장비 설치해주세요”…‘민식이법’ 통과될까?

'민식이법' 발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과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가 하면,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의만 돼 있을 뿐 다른 법안들에 밀려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지 모르는 상탭니다.

[이명수/한국당 의원/'민식이법' 발의 : "우선 처리해야 할 중점 대상 법안으로 지정해서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민식이법' 발의 : "예산으로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요구하고 있고, 따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걸림돌입니다.

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곳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비용만 최소 8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설치가 어렵다면 다른 시설이라도 손봐야 합니다.

운전자가 잘 볼 수 없는 스쿨존 표지판,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과속 방지턱.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필요합니다.

[이윤호/안전실천연합 본부장 : "(법안이 통과돼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연 제로(0)화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200개씩 늘고 있지만, 말뿐인 보호구역인 곳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지난달 13일 :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