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유지, ‘국가별 쿼터제’ 도입

입력 2019.11.19 (14:21) 수정 2019.1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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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협의 결과 우리나라는 기존 관세율 513%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 40만 8,700톤 가운데 95%를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157,195톤, 미국 132,304톤, 베트남 55,112톤, 태국 28,494톤, 호주 15,595톤입니다.

나머지 5%인 2만 톤은 다른 나라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글로벌 쿼터에 할당됩니다.

또 TRQ 물량을 제외한 일반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은 유지되고, 수입 쌀에 대한 의무사용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30% 밥쌀 의무수입이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내국민대우 원칙(GATT 제3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 특혜 논의와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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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9 14:21:54
    • 수정2019-11-19 15:22:52
    경제
쌀 관세율 513%가 지금처럼 유지되고 대신 국가별 쿼터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협의 결과 우리나라는 기존 관세율 513%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관세율 5%가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 40만 8,700톤 가운데 95%를 5개 나라에 허용하는 국가별 쿼터제가 다시 도입됩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157,195톤, 미국 132,304톤, 베트남 55,112톤, 태국 28,494톤, 호주 15,595톤입니다.

나머지 5%인 2만 톤은 다른 나라들이 입찰할 수 있는 글로벌 쿼터에 할당됩니다.

또 TRQ 물량을 제외한 일반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 513%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은 유지되고, 수입 쌀에 대한 의무사용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30% 밥쌀 의무수입이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내국민대우 원칙(GATT 제3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 특혜 논의와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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