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11.19 (16:04)
수정 2019.1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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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린 최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이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린 최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이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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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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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9 16:04:55
- 수정2019-11-19 16:06:11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린 최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이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린 최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이에 대해 따져 물으려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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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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