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자료 제출하면 총장이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9.11.19 (16:08) 수정 2019.11.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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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19일)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학생이 대입 전형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학교 재량으로 심의를 통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가 국내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으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교원 지위 관련 법안과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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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자료 제출하면 총장이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입력 2019-11-19 16:08:36
    • 수정2019-11-19 16:10:45
    사회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이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19일)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학생이 대입 전형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학교 재량으로 심의를 통해 입학 취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가 국내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으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교원 지위 관련 법안과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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