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BS 현장조사…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입력 2019.11.19 (16:30) 수정 2019.1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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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태영건설을 보유한 대기업집단 태영이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오늘(19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 20여 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22일까지 계열사 간 거래내역과 계약 체결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언론노조 SBS 본부는 지난 5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후니드'에 SBS의 시설·경비·미화·운전·방송제작 등 용역 일감을 싹쓸이했다며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 씨와 그 남매가 지배주주인 '후니드'는 지난 2013년 윤 회장이 지분을 99.9% 보유한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했습니다.

합병 이후 최 씨 남매의 지분율은 67.1%, 윤 회장의 지분율은 15.38%로 줄었습니다.

후니드는 이후에도 SK그룹과 태영그룹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아 최 씨 일가와 윤 회장 일가의 배를 불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후니드는 지난 2005년 이미 SK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됐고, 현재 윤 회장 일가의 지분율도 20% 미만이어서 공정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두 그룹의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일정 비율 나눠 가지면서 내부거래를 명목상으로는 '외부거래'로 만들어 규제를 피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후니드와 SBS를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아닌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니드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도 후니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송파구 후니드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세청은 공정거래법과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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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SBS 현장조사…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 입력 2019-11-19 16:30:34
    • 수정2019-11-19 16:35:03
    경제
SBS와 태영건설을 보유한 대기업집단 태영이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오늘(19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 20여 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22일까지 계열사 간 거래내역과 계약 체결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언론노조 SBS 본부는 지난 5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후니드'에 SBS의 시설·경비·미화·운전·방송제작 등 용역 일감을 싹쓸이했다며 윤석민 회장과 박정훈 SBS 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 씨와 그 남매가 지배주주인 '후니드'는 지난 2013년 윤 회장이 지분을 99.9% 보유한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했습니다.

합병 이후 최 씨 남매의 지분율은 67.1%, 윤 회장의 지분율은 15.38%로 줄었습니다.

후니드는 이후에도 SK그룹과 태영그룹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아 최 씨 일가와 윤 회장 일가의 배를 불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후니드는 지난 2005년 이미 SK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됐고, 현재 윤 회장 일가의 지분율도 20% 미만이어서 공정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두 그룹의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일정 비율 나눠 가지면서 내부거래를 명목상으로는 '외부거래'로 만들어 규제를 피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후니드와 SBS를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아닌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니드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며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도 후니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송파구 후니드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국세청은 공정거래법과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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