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법 국회 통과…“장비·처우 개선 기대”

입력 2019.11.19 (16:40) 수정 2019.11.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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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한 나머지 법률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원과 장비, 처우 등의 격차가 큰 소방관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들은 동시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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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9 16:40:27
    • 수정2019-11-19 16:49:11
    정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19일)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한 나머지 법률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되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원과 장비, 처우 등의 격차가 큰 소방관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들은 동시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의 상황에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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