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단독] 안민석, 2008년 3천만 원 불법 수수 의혹…공소시효 지나

입력 2019.11.24 (21:19) 수정 2019.11.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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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집권 여당의 한 중진의원을 둘러싼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의원인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 의원이 11년 전 지인으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돈은 8년이나 지나 상환 압박을 받은 뒤에 돌려줬는데, 애초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2월.

재선에 도전하는 안민석 의원에게 지인인 이 모 씨가 선거자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 씨는 이미 안 의원에게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법적 한도인 5백만 원을 후원한 상태였습니다.

안 의원은 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측근인 박 모 씨에게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에게 빌려 오라고 한 것이고요. 빌려 쓸 일이 있어서 빌려 오라 그랬고..."]

당일 박 씨에게 오산 시민회관 앞에서 3천만 원이 건네집니다.

모두 만 원권 현금으로 신문지에 싸여 있었고,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박○○/금품 대신 받은 안 의원 측근/음성변조 : "내가 안민석 국회의원한테 '돈 3,000만 원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민석 국회의원이 '갖고 있어라',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이 씨는 안 의원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체육 교사로 채용되는데 도움을 받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이OO/금품 제공자/음성변조 : "3천만 원까지 없는 살림에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건 내 아들에 대해 수고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참 좀 창피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후 안 의원은 이 씨 아들의 채용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해당 중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OO/금품 제공자/음성변조 : "(안 의원이) 선생님을 소개를 해 주고 'OO아(이 씨 아들), 너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교사 채용시험) 공부를 했어요."]

[박○○/당시 사학법인 이사/음성변조 : "압력을 받은 적도 하나도 없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후 8년이 지난 2016년 2월 이 씨는 안 의원에게 한 통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돈에 대한 안 의원의 해명이 자꾸 바뀌어 화가 나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OO/금품 제공자/음성변조 : "2008년에는 '잘 썼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2012년에는 '불우이웃을 도왔다'며 나중에 갚을 거라고 얘기하더니, 지금(2016년 당시)은 '(3천만 원을 전달한) 박 씨가 쓰고 그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안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갚을 시한은 2월 29일까지였습니다.

[이OO/금품 제공자/음성변조 : "'그렇게 돈 가지고 겁이 나면 갚아라. 2월 말일까지. 안 갚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써서 내용증명을 보낸 거죠."]

2월 29일 8년 전 3천만 원을 받아갔던 박 모 씨가 5만 원권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박 씨는 안 의원 몰래 3천만 원을 사용했고 때문에 자신이 갚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금품 대신 받은 안 의원 측근/음성변조 : "3,0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배달 사고를 낸 거는 맞죠, 제가. 돈을 분명히 쓴 사람은 저고 그 다음에 안민석 국회의원은 저한테(제가) 그 돈을 다 갚았다고 알고 계시고..."]

안민석 의원은 3천만 원은 빌린 돈으로 선거 직후 돈을 돌려줄 것을 박 씨에게 지시했으며, 다만 박 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은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제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나요?) (빌렸다 되갚으라고 한) 그 사이가 1개월 정도 됐을 거 같은데요. (내용증명이 왔던 그 순간에 (배달 사고를) 아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에 알게 됐어요."]

안 의원이 2008년 받은 3천만 원과 관련한 자문에서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받은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된다",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차용증도 이자도 없어 빌린 돈이라기보다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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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K/단독] 안민석, 2008년 3천만 원 불법 수수 의혹…공소시효 지나
    • 입력 2019-11-24 21:23:57
    • 수정2019-11-24 2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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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집권 여당의 한 중진의원을 둘러싼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의 4선 의원인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 의원이 11년 전 지인으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돈은 8년이나 지나 상환 압박을 받은 뒤에 돌려줬는데, 애초 돈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08년 2월.

재선에 도전하는 안민석 의원에게 지인인 이 모 씨가 선거자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 씨는 이미 안 의원에게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법적 한도인 5백만 원을 후원한 상태였습니다.

안 의원은 이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측근인 박 모 씨에게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에게 빌려 오라고 한 것이고요. 빌려 쓸 일이 있어서 빌려 오라 그랬고..."]

당일 박 씨에게 오산 시민회관 앞에서 3천만 원이 건네집니다.

모두 만 원권 현금으로 신문지에 싸여 있었고,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박○○/금품 대신 받은 안 의원 측근/음성변조 : "내가 안민석 국회의원한테 '돈 3,000만 원 받았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민석 국회의원이 '갖고 있어라', 여기까지는 사실이죠."]

이 씨는 안 의원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체육 교사로 채용되는데 도움을 받자는 취지였다고 주장합니다.

[이OO/금품 제공자/음성변조 : "3천만 원까지 없는 살림에 도와준다는 얘기는, 그건 내 아들에 대해 수고 좀 더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참 좀 창피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후 안 의원은 이 씨 아들의 채용 시험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지만, 해당 중학교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OO/금품 제공자/음성변조 : "(안 의원이) 선생님을 소개를 해 주고 'OO아(이 씨 아들), 너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교사 채용시험) 공부를 했어요."]

[박○○/당시 사학법인 이사/음성변조 : "압력을 받은 적도 하나도 없고, 청탁을 받은 적도 없어요."]

이후 8년이 지난 2016년 2월 이 씨는 안 의원에게 한 통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돈에 대한 안 의원의 해명이 자꾸 바뀌어 화가 나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OO/금품 제공자/음성변조 : "2008년에는 '잘 썼다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고, 2012년에는 '불우이웃을 도왔다'며 나중에 갚을 거라고 얘기하더니, 지금(2016년 당시)은 '(3천만 원을 전달한) 박 씨가 쓰고 그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라고 (안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갚을 시한은 2월 29일까지였습니다.

[이OO/금품 제공자/음성변조 : "'그렇게 돈 가지고 겁이 나면 갚아라. 2월 말일까지. 안 갚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써서 내용증명을 보낸 거죠."]

2월 29일 8년 전 3천만 원을 받아갔던 박 모 씨가 5만 원권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박 씨는 안 의원 몰래 3천만 원을 사용했고 때문에 자신이 갚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금품 대신 받은 안 의원 측근/음성변조 : "3,000만 원을 갖고 있었고 배달 사고를 낸 거는 맞죠, 제가. 돈을 분명히 쓴 사람은 저고 그 다음에 안민석 국회의원은 저한테(제가) 그 돈을 다 갚았다고 알고 계시고..."]

안민석 의원은 3천만 원은 빌린 돈으로 선거 직후 돈을 돌려줄 것을 박 씨에게 지시했으며, 다만 박 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것은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제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나요?) (빌렸다 되갚으라고 한) 그 사이가 1개월 정도 됐을 거 같은데요. (내용증명이 왔던 그 순간에 (배달 사고를) 아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중간에 알게 됐어요."]

안 의원이 2008년 받은 3천만 원과 관련한 자문에서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받은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된다",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차용증도 이자도 없어 빌린 돈이라기보다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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