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업무 할당해도, 웅진코웨이 기사는 노동자 아니다?

입력 2019.12.02 (19:10) 수정 2019.12.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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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웅진 코웨이에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 지휘를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최근 판결했는데요.

웅진 코웨이 측이 이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웅진코웨이 기사들은 아침 7시면 사무실에 모입니다.

조회를 마친 뒤 구역별로 업무를 할당받습니다.

[신경준/웅진코웨이 기사 : "오후에 또 일을 나눠야 될 수 있으니까, 식사 시간에 남은 업무들 확인하셔서..."]

신경준 씨는 오늘 웅진코웨이로부터 17건의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제시간 안에 마치려면 20㎏을 넘는 정수기를 들고 계단을 뛰다시피 해야 합니다.

[신경준/웅진코웨이 기사 : "높은 건물이 아니면 거의 다 계단이어서, 짐을 많이 들고 올라갈 때가 많아..."]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시킨 업무만 하는데도 신 씨는 웅진코웨이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입니다.

한 달에 3백여만 원 정도 받지만, 차량부터 기름값과 보험료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로만 쳐도 100만 원 정도는 거의 다 유지비로 나간다고 봐요..."]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까지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승윤/웅진코웨이 기사 : "본사 쪽에서 산재 처리 안 된다, 개인사업자다(라고 해서)...저희는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월급이 거의 없었죠."]

기사들은 출근해서 업무를 배정받는 순간부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다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이들이 회사 지휘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과 수당을 주라고 했지만, 웅진 코웨이는 이들이 개인 사업자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설치 업무를 제외한 수리 등 다른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수리가 늦어진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웅진코웨이는 항소를 준비 중이고, 기사들은 회사 측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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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업무 할당해도, 웅진코웨이 기사는 노동자 아니다?
    • 입력 2019-12-02 19:13:28
    • 수정2019-12-02 1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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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웅진 코웨이에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회사 지휘를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최근 판결했는데요.

웅진 코웨이 측이 이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웅진코웨이 기사들은 아침 7시면 사무실에 모입니다.

조회를 마친 뒤 구역별로 업무를 할당받습니다.

[신경준/웅진코웨이 기사 : "오후에 또 일을 나눠야 될 수 있으니까, 식사 시간에 남은 업무들 확인하셔서..."]

신경준 씨는 오늘 웅진코웨이로부터 17건의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제시간 안에 마치려면 20㎏을 넘는 정수기를 들고 계단을 뛰다시피 해야 합니다.

[신경준/웅진코웨이 기사 : "높은 건물이 아니면 거의 다 계단이어서, 짐을 많이 들고 올라갈 때가 많아..."]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시킨 업무만 하는데도 신 씨는 웅진코웨이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입니다.

한 달에 3백여만 원 정도 받지만, 차량부터 기름값과 보험료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로만 쳐도 100만 원 정도는 거의 다 유지비로 나간다고 봐요..."]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까지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승윤/웅진코웨이 기사 : "본사 쪽에서 산재 처리 안 된다, 개인사업자다(라고 해서)...저희는 일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월급이 거의 없었죠."]

기사들은 출근해서 업무를 배정받는 순간부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다면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이들이 회사 지휘를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해 퇴직금과 수당을 주라고 했지만, 웅진 코웨이는 이들이 개인 사업자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설치 업무를 제외한 수리 등 다른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수리가 늦어진다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낸 웅진코웨이는 항소를 준비 중이고, 기사들은 회사 측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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