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vs “당연한 수사”…‘하명 수사’ 의혹 쟁점은?

입력 2019.12.02 (21:12) 수정 2019.12.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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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첩보로 시작된 경찰의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였습니다.

이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오늘(2일)도 강조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하명 수사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 중 일부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첩보는 2017년 11월 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한달 후 울산지방청으로 내려갔고 내사를 거쳐 이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첩보 생산과 전달 과정에 주목하는 이윱니다.

반면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였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뿐 아니라 관련 첩보는 다양한 경로로 들어왔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청장도 범죄 첩보를 하달 받고도 덮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사였느냐는 점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이 김 전 시장의 공천발표일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숨진 수사관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이 수사 당시 울산에 내려간 점, 9차례에 걸친 경찰의 청와대 보고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의 신청을 '검찰이 청구해줘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수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보고 역시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김기현 전 시장을 직접 겨냥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측근 비리 수사를 통해 김 전 시장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참고인에 불과했으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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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투성이” vs “당연한 수사”…‘하명 수사’ 의혹 쟁점은?
    • 입력 2019-12-02 21:13:27
    • 수정2019-12-02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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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첩보로 시작된 경찰의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였습니다.

이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지금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통상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다는 입장을 오늘(2일)도 강조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하명 수사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 중 일부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첩보는 2017년 11월 경찰청으로 이첩됐습니다.

한달 후 울산지방청으로 내려갔고 내사를 거쳐 이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이 첩보 생산과 전달 과정에 주목하는 이윱니다.

반면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였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에서뿐 아니라 관련 첩보는 다양한 경로로 들어왔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청장도 범죄 첩보를 하달 받고도 덮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사였느냐는 점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이 김 전 시장의 공천발표일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숨진 수사관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이 수사 당시 울산에 내려간 점, 9차례에 걸친 경찰의 청와대 보고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의 신청을 '검찰이 청구해줘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수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보고 역시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김기현 전 시장을 직접 겨냥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측근 비리 수사를 통해 김 전 시장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참고인에 불과했으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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