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해설 지원하라” 장애인 ‘영화 볼 권리’…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9.12.09 (19:24)
수정 2019.12.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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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마련해달라.
시청각 장애인들이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법원 판사들이 한 영화관을 찾아 이 장비들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괘종시계를 올려다본 김장옥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숨을 죽이고 방문을 연다."]
한글 자막과 함께 화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해설이 들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입니다.
지난 2016년, 시청각 장애인 4명은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사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는 원고 측의 승소.
그러나 영화사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체험하는 검증 기일을 열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안경 속 화면에 수어와 자막이 나타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 영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은 스마트 안경과 단말기 등 기기 한 묶음이 240만 원이고, 스크린당 1주일에 불과 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영화관의 스크린 점유율과 장비 도입으로 장애인 관람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지원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박승규/원고 측/저시력 장애인 : "한 해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안경과 자막 기기는 사람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비장애인 관람객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곽남희/시각장애인 : "2심에서 이겨서 저희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이 왔다고 기쁠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검증은 두 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마련해달라.
시청각 장애인들이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법원 판사들이 한 영화관을 찾아 이 장비들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괘종시계를 올려다본 김장옥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숨을 죽이고 방문을 연다."]
한글 자막과 함께 화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해설이 들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입니다.
지난 2016년, 시청각 장애인 4명은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사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는 원고 측의 승소.
그러나 영화사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체험하는 검증 기일을 열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안경 속 화면에 수어와 자막이 나타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 영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은 스마트 안경과 단말기 등 기기 한 묶음이 240만 원이고, 스크린당 1주일에 불과 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영화관의 스크린 점유율과 장비 도입으로 장애인 관람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지원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박승규/원고 측/저시력 장애인 : "한 해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안경과 자막 기기는 사람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비장애인 관람객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곽남희/시각장애인 : "2심에서 이겨서 저희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이 왔다고 기쁠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검증은 두 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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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해설 지원하라” 장애인 ‘영화 볼 권리’…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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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09 19:26:21
- 수정2019-12-09 19:47:02
[앵커]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마련해달라.
시청각 장애인들이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법원 판사들이 한 영화관을 찾아 이 장비들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괘종시계를 올려다본 김장옥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숨을 죽이고 방문을 연다."]
한글 자막과 함께 화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해설이 들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입니다.
지난 2016년, 시청각 장애인 4명은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사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는 원고 측의 승소.
그러나 영화사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체험하는 검증 기일을 열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안경 속 화면에 수어와 자막이 나타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 영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은 스마트 안경과 단말기 등 기기 한 묶음이 240만 원이고, 스크린당 1주일에 불과 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영화관의 스크린 점유율과 장비 도입으로 장애인 관람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지원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박승규/원고 측/저시력 장애인 : "한 해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안경과 자막 기기는 사람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비장애인 관람객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곽남희/시각장애인 : "2심에서 이겨서 저희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이 왔다고 기쁠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검증은 두 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마련해달라.
시청각 장애인들이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오늘 법원 판사들이 한 영화관을 찾아 이 장비들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괘종시계를 올려다본 김장옥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숨을 죽이고 방문을 연다."]
한글 자막과 함께 화면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해설이 들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입니다.
지난 2016년, 시청각 장애인 4명은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사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는 원고 측의 승소.
그러나 영화사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을 위한 장비를 체험하는 검증 기일을 열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안경 속 화면에 수어와 자막이 나타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 영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은 스마트 안경과 단말기 등 기기 한 묶음이 240만 원이고, 스크린당 1주일에 불과 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형 영화관의 스크린 점유율과 장비 도입으로 장애인 관람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지원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박승규/원고 측/저시력 장애인 : "한 해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안경과 자막 기기는 사람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비장애인 관람객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곽남희/시각장애인 : "2심에서 이겨서 저희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이 왔다고 기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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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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