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차별 없이 영화 보고 싶다”…법원의 판단은?

입력 2019.12.09 (21:41) 수정 2019.12.09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 달라는 건데 1심은 승소했습니다.

영화관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인데 ​​오늘(9일) 재판부가 영화관을 찾아 직접 검증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괘종시계를 올려다본 김장옥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숨을 죽이고 방문을 연다."]

자막과 함께 화면을 음성으로 묘사하는 해설이 들립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안경 속 화면에 수어와 자막이 나타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 영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런 장비를 영화관이 갖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측은 그러나 비용 문제뿐 아니라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측은 안경 등은 개인별로 지급돼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 안경과 단말기 등 비용도 스크린 당 1주일에 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박승규/원고 측/저시력 장애인 : "한 해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4명은 지난 2016년,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자, 항소심 재판부는 점검을 위해 직접 영화관에 나섰습니다.

판사들의 검증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곽남희/시각장애인 : "2심에서 이겨서 저희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이 왔다고 기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영화 관람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체험은 2심 판결에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인도 차별 없이 영화 보고 싶다”…법원의 판단은?
    • 입력 2019-12-09 21:44:18
    • 수정2019-12-09 21:49:54
    뉴스 9
[앵커]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을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 달라는 건데 1심은 승소했습니다.

영화관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인데 ​​오늘(9일) 재판부가 영화관을 찾아 직접 검증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괘종시계를 올려다본 김장옥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숨을 죽이고 방문을 연다."]

자막과 함께 화면을 음성으로 묘사하는 해설이 들립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안경 속 화면에 수어와 자막이 나타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한국 영화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런 장비를 영화관이 갖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측은 그러나 비용 문제뿐 아니라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측은 안경 등은 개인별로 지급돼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 안경과 단말기 등 비용도 스크린 당 1주일에 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박승규/원고 측/저시력 장애인 : "한 해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에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에 대해선 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4명은 지난 2016년,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 측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자, 항소심 재판부는 점검을 위해 직접 영화관에 나섰습니다.

판사들의 검증은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곽남희/시각장애인 : "2심에서 이겨서 저희가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이 왔다고 기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비가 영화 관람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체험은 2심 판결에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