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안 돼”…변호인 “무죄 가능성”

입력 2019.12.11 (12:21) 수정 2019.12.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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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입장이 갈수록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던 범죄혐의사실 바꾸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의 범죄혐의사실과 애초 재판에 넘겼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표창장 위조'라는 대전제는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 공소장입니다.

2012년 9월 7일경,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돼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추가 수사결과를 새롭게 반영해 달라며 범죄혐의 변경, 즉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경이 아니라 2013년 6월로 드러났고, 범행 방법과 공범이 특정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5가지 중대한 내용이 달라졌다고 봤기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공범과 범행 일시 등 모두 5가지가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검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혐의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칠준/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 "(검찰이) 계속 모순된 주장을 이어 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두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한 만큼,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된 혐의사실을 반영해 다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한편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도 사문서 위조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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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장 위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안 돼”…변호인 “무죄 가능성”
    • 입력 2019-12-11 12:24:29
    • 수정2019-12-11 12:34:11
    뉴스 12
[앵커]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입장이 갈수록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재판에 넘겼던 범죄혐의사실 바꾸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공소장의 범죄혐의사실과 애초 재판에 넘겼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인데, 검찰은 '표창장 위조'라는 대전제는 그대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검찰 공소장입니다.

2012년 9월 7일경,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돼있습니다.

검찰은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7일 추가 수사결과를 새롭게 반영해 달라며 범죄혐의 변경, 즉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경이 아니라 2013년 6월로 드러났고, 범행 방법과 공범이 특정되는 등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적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5가지 중대한 내용이 달라졌다고 봤기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의 공범과 범행 일시 등 모두 5가지가 바뀌는 건 납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검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혐의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칠준/변호사/정경심 교수 변호인 : "(검찰이) 계속 모순된 주장을 이어 갈 경우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으로 서둘러 기소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두 공소사실이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한 만큼, 표창장 위조 관련 추가된 혐의사실을 반영해 다시 재판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한편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도 사문서 위조 재판과 합쳐지지 않고 별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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