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중기에 계도 1년 부여…“제도 무력화”

입력 2019.12.11 (17:10) 수정 2019.12.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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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확대했는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같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법 시행이 이십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처벌도 유예됩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우선 기업이 자율개선할 시간을 주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재난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응급환자의 구조와 치료', '대량 리콜사태'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 인가를 얻으면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노동자의 과로 등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퇴근 뒤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열고 주52시간제 무력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정부가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고착화하고, 아니 더 확대하는 길을 열고..."]

특히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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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중기에 계도 1년 부여…“제도 무력화”
    • 입력 2019-12-11 17:12:51
    • 수정2019-12-11 17: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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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 적용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도 확대했는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같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말까지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법 시행이 이십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처벌도 유예됩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넣어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우선 기업이 자율개선할 시간을 주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재난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응급환자의 구조와 치료', '대량 리콜사태'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 인가를 얻으면 초과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노동자의 과로 등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만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퇴근 뒤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력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열고 주52시간제 무력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정부가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고착화하고, 아니 더 확대하는 길을 열고..."]

특히 특별연장근로 확대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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