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前 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9.12.13 (17:28) 수정 2019.1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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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피고인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빛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댓글 작업이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범위 내의 일이었고,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청장도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그 한계는 비폭력이어야 하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라며 "(집회·시위의 기초가) 허위·왜곡이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천 5백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3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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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3 18:29:18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피고인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빛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댓글 작업이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범위 내의 일이었고,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청장도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그 한계는 비폭력이어야 하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라며 "(집회·시위의 기초가) 허위·왜곡이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천 5백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3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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