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장관 후보자, 취임 직후 검찰 인사?…법무부 “정해진 바 없어”

입력 2019.12.13 (20:02) 수정 2019.12.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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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사 대상 기수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과 동시에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인사 관련 기수 대상 검사들에게 검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검증 기초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의 시기와 범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인사규정은 일선 차장, 부장 등의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의 경우엔 필수보직 기간이 없지만 대부분 12개월 정도를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법무부 검찰국이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와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추 후보자가 현 정권 핵심 인사 수사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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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 장관 후보자, 취임 직후 검찰 인사?…법무부 “정해진 바 없어”
    • 입력 2019-12-13 20:02:26
    • 수정2019-12-13 20:04:52
    사회
법무부가 인사 대상 기수 검사들에게 인사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과 동시에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인사 관련 기수 대상 검사들에게 검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검증 기초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으로 인사의 시기와 범위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인사규정은 일선 차장, 부장 등의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의 경우엔 필수보직 기간이 없지만 대부분 12개월 정도를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법무부 검찰국이 사법연수원 28기 이하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와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추 후보자가 현 정권 핵심 인사 수사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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