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靑도 확인가능했다”…검찰, 유재수 기소하며 청와대 직접 겨냥

입력 2019.12.13 (21:19) 수정 2019.12.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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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만원 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공보자료를 냈는데, 특히 유 씨의 비위 행위를 청와대에서도 확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 수감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간부로 재직하며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모두 5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골프와 항공권 등을 접대받고, 장모 계좌로 돈을 받는가 하면, 식사 대접을 받은 뒤 두 아들의 용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또 이들 기업에 동생과 아들들을 인턴 등으로 채용하게 하고 자신의 책도 강매시켰습니다.

이들에게 금융위 제재시 감경 혜택이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뇌물 대가로 제공하는 등 혐의는 모두 10여 건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 감찰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 혐의가 무엇이고 확인이 가능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혐의가 무엇인지는 추가 수사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통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찰 최종책임자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당시 비위의혹의 신빙성을 문제삼은 바 있습니다.

[조국/당시 민정수석/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본인 동의 없이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청와대 전 감찰반원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국 전 민정 수석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 전 민정수석은 다음주쯤 소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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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혐의 靑도 확인가능했다”…검찰, 유재수 기소하며 청와대 직접 겨냥
    • 입력 2019-12-13 21:23:42
    • 수정2019-12-13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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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만원 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공보자료를 냈는데, 특히 유 씨의 비위 행위를 청와대에서도 확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 수감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간부로 재직하며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모두 5천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골프와 항공권 등을 접대받고, 장모 계좌로 돈을 받는가 하면, 식사 대접을 받은 뒤 두 아들의 용돈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또 이들 기업에 동생과 아들들을 인턴 등으로 채용하게 하고 자신의 책도 강매시켰습니다.

이들에게 금융위 제재시 감경 혜택이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뇌물 대가로 제공하는 등 혐의는 모두 10여 건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 감찰결과보고서에서 확인된 혐의가 무엇이고 확인이 가능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혐의가 무엇인지는 추가 수사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통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감찰 최종책임자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당시 비위의혹의 신빙성을 문제삼은 바 있습니다.

[조국/당시 민정수석/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KBS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본인 동의 없이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청와대 전 감찰반원 등에 대한 조사 결과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국 전 민정 수석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 전 민정수석은 다음주쯤 소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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