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 앞둔 논란의 ‘스쿨존’…현장은 준비 안 돼

입력 2019.12.13 (21:27) 수정 2019.12.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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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해 봤더니 법 시행이 제대로 될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등교시간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도로 갓길을 홀로 걷고, 행여나 사고가 날까 차가 오는지 자꾸 뒤를 살피기도 합니다.

교차로에 서 있는 트럭은 알아서 피해 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현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물론이고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등교를 하려면 무조건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의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교와 직접 닿은 도로에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설치된 안전 펜스를 지나 주차 차량 사이로 아이가 갑자기 나오더라도 주차 차량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이곳에서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유근혜/학부모 : "원래 공용주차장 있었는데 다 집 들어서고 이러면서 (노상주차장이 생겼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주택가니까 이해는 되지만 여기가 말 그대로 스쿨존이잖아요."]

학교 바로 인근 도로지만 안전 펜스가 없어, 차도와의 구분이 사실상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험스런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신호등과 단속카메라만 설치한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냐는 걱정입니다.

[시민/음성변조 : "시속 30 키로 미만으로 갔을 때 아이들이 나와서 받았을 경우에 그것도 대책이 힘든거죠."]

이 때문에 '민식이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민식이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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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적용 앞둔 논란의 ‘스쿨존’…현장은 준비 안 돼
    • 입력 2019-12-13 21:30:14
    • 수정2019-12-13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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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해 봤더니 법 시행이 제대로 될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한솔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등교시간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 도로 갓길을 홀로 걷고, 행여나 사고가 날까 차가 오는지 자꾸 뒤를 살피기도 합니다.

교차로에 서 있는 트럭은 알아서 피해 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현실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호등은 물론이고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등교를 하려면 무조건 무단횡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의 또 다른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학교와 직접 닿은 도로에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설치된 안전 펜스를 지나 주차 차량 사이로 아이가 갑자기 나오더라도 주차 차량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이곳에서 아이를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유근혜/학부모 : "원래 공용주차장 있었는데 다 집 들어서고 이러면서 (노상주차장이 생겼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주택가니까 이해는 되지만 여기가 말 그대로 스쿨존이잖아요."]

학교 바로 인근 도로지만 안전 펜스가 없어, 차도와의 구분이 사실상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험스런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신호등과 단속카메라만 설치한다고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냐는 걱정입니다.

[시민/음성변조 : "시속 30 키로 미만으로 갔을 때 아이들이 나와서 받았을 경우에 그것도 대책이 힘든거죠."]

이 때문에 '민식이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민식이법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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