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2라운드, 공수처 최종안 들여다봤더니…

입력 2019.1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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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맞불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한창이었던 25일 국회.

필리버스터에 가려 눈에 덜 띄긴 했지만, 여야는 그날 본회의장이 아닌 정론관(국회 기자회견장)에서도 한차례 격돌했습니다.

선거법이 처리된다면 그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트랙'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공수처법'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자도 이번 기회에 공부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쟁점을 들여다보기 전에

본격적인 쟁점을 들여다보기 전에, 공수처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2개입니다.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백혜련 안', 그리고 막판 이견으로 결국 따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두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고, 당시 공조에 나섰던 '4+1 협의체'는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수처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단일안을 만드는 김에, '4+1 협의체'가 내용을 추가 보완해 만든 것이 이번에 나온 공수처 수정안입니다.

25일 한국당의 주장은,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백혜련 안'에도 독소 조항이 많았는데, 4+1 수정안을 살펴보니 독소조항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측은,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수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둘이 부딪히는 지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쟁점① 고위공직자 수사, 검찰이 덮을까, 공수처가 덮을까?

포문은 한국당이 먼저 열었습니다. 문제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수사처장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안 제24조).


여기에서 수사처는 공수처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검찰이나 경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검찰이나 경찰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공수처장은 관련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정해진 기간 안에 회신해줘야 합니다.

한국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자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인 백혜련 안에서도, 검경이 하던 수사를 공수처장이 판단해 '공수처에서 수사할 테니 자료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데, 수정안은 이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인 '백혜련안'>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5일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최근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등에서도 보듯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 서서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시각엔, '공수처는 믿을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4+1 "검찰이 사건 '암장'할수도…수사 혼란 막기 위한 방침"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의 시각엔 반대로, '믿을 수 없는 건 검찰'이라는 게 깔려있습니다.

'4+1' 검찰개혁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바 다른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의 검경 조직과 비교하면 앞으로 신설될 공수처는 범죄 인지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데, 검경이 공수처에 수사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이들이 사건을 덮는 일이 생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수사기관 간 혼선은,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등은 위 조항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상호통보를 통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수사 혼란을 막기 위한 방침이라 생각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② 공수처 검사·수사관 요건 완화?…한국 "코드 인사 포석"

한국당의 두 번째, 세 번째 비판 지점은 비슷합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에서 5년으로, 수사관은 5년 이상 경력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대폭 완화했는데, 그 이유가 일종의 '코드 인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4+1 공수처법 수정안>
▲ 수사처 검사
안 제8조 제1항 중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 수사처 수사관
수사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한국당은 애초 원안에서도 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으로 개념이 불명확한 '조사 업무' 경력을 넣은 것은 '과거사위', '세월호조사위' 등에서 활동한,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삭제하기는커녕 수정안에선 10년 이상이었던 자격 요건이 5년 이상으로 완화됐으니,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 자격 요건 변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관으로서 전문적인 경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향을 가진 인물들만 공수처 수사관으로 데려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1 "역량 인재 확보…공수처 전담 수사관 양성 차원도"

박주민 의원은 25일 "원안과 같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유지한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판·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경력 단절까지 감수하며 신설되는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기에 자격 요건까지 높으면 더 인재풀(POOL)이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경력 변호사를 뽑으려는 조치 아니냐'는 주장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다 합쳐도 5년을 채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처 사무관의 자격 요건 변화에 대해선, "경력요건을 완화해 경력이 길지 않아도 수사처 내 수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 "법안이 처리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검찰의 로비나 왜곡보도, 한국당의 공격으로 어려움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조만간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2라운드를 펼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과 한국당, 여기에 검찰까지, 과연 공수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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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2라운드, 공수처 최종안 들여다봤더니…
    • 입력 2019-12-26 18:26:57
    취재K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맞불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한창이었던 25일 국회.

필리버스터에 가려 눈에 덜 띄긴 했지만, 여야는 그날 본회의장이 아닌 정론관(국회 기자회견장)에서도 한차례 격돌했습니다.

선거법이 처리된다면 그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트랙'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줄여서 '공수처법'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자도 이번 기회에 공부했습니다. 같이 살펴보시죠.


쟁점을 들여다보기 전에

본격적인 쟁점을 들여다보기 전에, 공수처법을 둘러싼 국회 상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2개입니다.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백혜련 안', 그리고 막판 이견으로 결국 따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두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고, 당시 공조에 나섰던 '4+1 협의체'는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수처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단일안을 만드는 김에, '4+1 협의체'가 내용을 추가 보완해 만든 것이 이번에 나온 공수처 수정안입니다.

25일 한국당의 주장은,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백혜련 안'에도 독소 조항이 많았는데, 4+1 수정안을 살펴보니 독소조항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 측은,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수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둘이 부딪히는 지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쟁점① 고위공직자 수사, 검찰이 덮을까, 공수처가 덮을까?

포문은 한국당이 먼저 열었습니다. 문제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수사처장은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안 제24조).


여기에서 수사처는 공수처입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검찰이나 경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검찰이나 경찰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공수처장은 관련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정해진 기간 안에 회신해줘야 합니다.

한국당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자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인 백혜련 안에서도, 검경이 하던 수사를 공수처장이 판단해 '공수처에서 수사할 테니 자료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데, 수정안은 이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인 '백혜련안'>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5일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렇게 될 경우 최근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등에서도 보듯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 서서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시각엔, '공수처는 믿을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4+1 "검찰이 사건 '암장'할수도…수사 혼란 막기 위한 방침"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의 시각엔 반대로, '믿을 수 없는 건 검찰'이라는 게 깔려있습니다.

'4+1' 검찰개혁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5일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바 다른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위의 검경 조직과 비교하면 앞으로 신설될 공수처는 범죄 인지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데, 검경이 공수처에 수사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이들이 사건을 덮는 일이 생기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수사기관 간 혼선은,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등은 위 조항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상호통보를 통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수사 혼란을 막기 위한 방침이라 생각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② 공수처 검사·수사관 요건 완화?…한국 "코드 인사 포석"

한국당의 두 번째, 세 번째 비판 지점은 비슷합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에서 5년으로, 수사관은 5년 이상 경력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대폭 완화했는데, 그 이유가 일종의 '코드 인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4+1 공수처법 수정안>
▲ 수사처 검사
안 제8조 제1항 중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 수사처 수사관
수사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한국당은 애초 원안에서도 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으로 개념이 불명확한 '조사 업무' 경력을 넣은 것은 '과거사위', '세월호조사위' 등에서 활동한,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걸 삭제하기는커녕 수정안에선 10년 이상이었던 자격 요건이 5년 이상으로 완화됐으니,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 자격 요건 변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관으로서 전문적인 경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향을 가진 인물들만 공수처 수사관으로 데려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1 "역량 인재 확보…공수처 전담 수사관 양성 차원도"

박주민 의원은 25일 "원안과 같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유지한다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검사들 중 역량 있는 인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판·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경력 단절까지 감수하며 신설되는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기에 자격 요건까지 높으면 더 인재풀(POOL)이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경력 변호사를 뽑으려는 조치 아니냐'는 주장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다 합쳐도 5년을 채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처 사무관의 자격 요건 변화에 대해선, "경력요건을 완화해 경력이 길지 않아도 수사처 내 수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서 "법안이 처리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검찰의 로비나 왜곡보도, 한국당의 공격으로 어려움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조만간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2라운드를 펼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4+1과 한국당, 여기에 검찰까지, 과연 공수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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